배송이 늦어져서 신고 당했다가 그후 신고 취소가 된 경우 경찰조사 받아야 하나요?

Q

제가 만원 좀 안되는 물건을 팔앗는데 배송하는걸 까먹어서 구매자가 신고를 했고 전 뒤늦게 연락 온걸 보고 물건을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그후 진정취하서 보냈는데도 왜 늦게 경찰에서는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건지...경찰서에 가면 어떤 조사를 받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질문 내용의 정황 상, 아마도 상대방은 사기죄로 고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기죄 혐의의 형사사건은 피해자나 고소인이 취하를 하더라도 종료되지 않고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기망행위자가 피기망자를 기망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착오한 피기망자가 이러한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를 하여 기망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수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질문자님이 배송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과실로 보내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그 성립이후에 물건을 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해당 사기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 등의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의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적인 쟁점, 법리적인 쟁점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진정을 취하했는데도 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지')을 정리해 드리면, 온라인 거래 미배송 신고는 대개 '사기죄'로 접수되는데,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국가가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범죄(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님)입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진정(고소)을 취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실제 사기 혐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 처벌 수위나 종결 판단에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다행히 질문자님의 경우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이 돈만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배송을 깜빡 잊은 과실'이고, 뒤늦게라도 물건을 실제로 발송하셨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 당시부터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을 편취할 고의(기망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배송을 잊은 것이라면 그러한 편취 고의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가시면 ① 정상적으로 판매·거래한 내역(판매글, 구매자와의 대화), ② 배송이 지연된 이유가 고의가 아니라 단순 착오였다는 점, ③ 연락을 받은 뒤 곧바로 물건을 발송한 사실(운송장 번호·발송 내역), ④ 구매자가 물건을 정상 수령하고 진정을 취하한 사실 등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좋은 증거입니다. 즉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은 사기 혐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이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위 자료들을 준비하여 사실대로 성실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소액 물품의 단순 배송 착오라면 무혐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나, 불안하시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신 뒤 조사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