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원 좀 안되는 물건을 팔앗는데 배송하는걸 까먹어서 구매자가 신고를 했고 전 뒤늦게 연락 온걸 보고 물건을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그후 진정취하서 보냈는데도 왜 늦게 경찰에서는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건지...경찰서에 가면 어떤 조사를 받게 되나요?
질문 내용의 정황 상, 아마도 상대방은 사기죄로 고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기죄 혐의의 형사사건은 피해자나 고소인이 취하를 하더라도 종료되지 않고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기망행위자가 피기망자를 기망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착오한 피기망자가 이러한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를 하여 기망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수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질문자님이 배송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과실로 보내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그 성립이후에 물건을 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해당 사기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 등의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의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적인 쟁점, 법리적인 쟁점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