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됐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됐는데도 현재 근로자에게 금전 보상 금액 입금을 하지 않고 있는데 소송으로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됐음에도 회사가 금전 보상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 방법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계속 부과됩니다만 이것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돈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임금 청구)을 제기하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회사 재산(예금, 채권,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해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구제명령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명령 불이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므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형사 진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복잡하므로 노동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가장 빠른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좀 더 정리해 드리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명령)과 이행강제금은 회사에 이행을 압박하는 행정적 수단일 뿐, 그 자체로 근로자의 통장에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도 회사가 국가에 내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어서, 강제금이 부과되어도 근로자가 직접 받는 보상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금전을 회수하려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집행권원)을 받은 뒤, 그 판결로 회사의 예금·매출채권·부동산 등에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송에 앞서 회사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미리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부당해고가 이미 확정 인정되었으므로, 그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회사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형사 진정을 함께 제기하시면 회사에 이행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형사 진정과 민사 강제집행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① 회사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검토하시고, ② 임금 지급 청구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며, ③ 고용노동청에 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 진정도 함께 하시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재산 파악·집행 방법 선택이 중요하므로, 노동·집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