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됐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됐는데도 현재 근로자에게 금전 보상 금액 입금을 하지 않고 있는데 소송으로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됐음에도 회사가 금전 보상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 방법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계속 부과됩니다만 이것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돈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임금 청구)을 제기하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회사 재산(예금, 채권,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해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구제명령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명령 불이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므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형사 진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복잡하므로 노동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가장 빠른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