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통과에 사고접수를 하고 지금 사고난지 거의 2달이 다되어가는데, 가해자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지방에 있다고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데, 그럼 저는 계속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건가요?
교통사고 가해자가 경찰 출석을 계속 거부·미루는 경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에 수사 진행 요청: 담당 경찰관에게 가해자가 출석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② 체포·구속영장 신청 요청: 가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면, 경찰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고소장 제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소송 또는 보험 청구: 가해자의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가압류: 가해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 재산을 가압류하여 피해금을 보전합니다. ③ 자동차보험 직접 청구: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지연 시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수사기관(경찰서 청문감사관 또는 경찰청 민원실)에 수사 지연을 이의 제기합니다. ②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