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출석을 계속 미루면 피해자는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건가요?

Q

대인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통과에 사고접수를 하고 지금 사고난지 거의 2달이 다되어가는데, 가해자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지방에 있다고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데, 그럼 저는 계속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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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경찰 출석을 계속 거부·미루는 경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에 수사 진행 요청: 담당 경찰관에게 가해자가 출석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② 체포·구속영장 신청 요청: 가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면, 경찰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고소장 제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소송 또는 보험 청구: 가해자의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가압류: 가해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 재산을 가압류하여 피해금을 보전합니다. ③ 자동차보험 직접 청구: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지연 시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수사기관(경찰서 청문감사관 또는 경찰청 민원실)에 수사 지연을 이의 제기합니다. ②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사고 접수 후 2달이 다 되도록 가해자가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미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답답하실 텐데, 피해자로서 마냥 기다리기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보상) 절차를 나누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먼저 형사 쪽으로는, 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현재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가해자에게 언제까지 출석하도록 통보했는지 확인하시고, ② 가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이 소재를 파악하여 출석을 강제하거나(지명통보·체포영장 신청 등) 서면·전화 조사 등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사고 접수에 그쳤다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수사가 더 명확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수사가 부당하게 지연된다고 느껴지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수사 지연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치료비·합의 등)은 가해자의 형사 출석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인접수가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보험 가입 정보를 확인하여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가해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등을 통한 구제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형사적으로는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고소장 제출·수사 지연 민원을 활용하시고, ② 민사(보상)적으로는 가해자 출석과 무관하게 보험사 직접청구로 치료비·손해배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치료에 집중하시면서 이 두 절차를 병행하시고, 대응이 막막하시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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