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통과에 사고접수를 하고 지금 사고난지 거의 2달이 다되어가는데, 가해자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지방에 있다고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데, 그럼 저는 계속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건가요?
교통사고 가해자가 경찰 출석을 계속 거부·미루는 경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에 수사 진행 요청: 담당 경찰관에게 가해자가 출석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② 체포·구속영장 신청 요청: 가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면, 경찰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고소장 제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소송 또는 보험 청구: 가해자의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가압류: 가해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 재산을 가압류하여 피해금을 보전합니다. ③ 자동차보험 직접 청구: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지연 시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수사기관(경찰서 청문감사관 또는 경찰청 민원실)에 수사 지연을 이의 제기합니다. ②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사고 접수 후 2달이 다 되도록 가해자가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미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답답하실 텐데, 피해자로서 마냥 기다리기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보상) 절차를 나누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먼저 형사 쪽으로는, 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현재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가해자에게 언제까지 출석하도록 통보했는지 확인하시고, ② 가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이 소재를 파악하여 출석을 강제하거나(지명통보·체포영장 신청 등) 서면·전화 조사 등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사고 접수에 그쳤다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수사가 더 명확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수사가 부당하게 지연된다고 느껴지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수사 지연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치료비·합의 등)은 가해자의 형사 출석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인접수가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보험 가입 정보를 확인하여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가해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등을 통한 구제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형사적으로는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고소장 제출·수사 지연 민원을 활용하시고, ② 민사(보상)적으로는 가해자 출석과 무관하게 보험사 직접청구로 치료비·손해배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치료에 집중하시면서 이 두 절차를 병행하시고, 대응이 막막하시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