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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출석을 계속 미루면 피해자는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건가요?

Q

대인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통과에 사고접수를 하고 지금 사고난지 거의 2달이 다되어가는데, 가해자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지방에 있다고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데, 그럼 저는 계속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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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경찰 출석을 계속 거부·미루는 경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에 수사 진행 요청: 담당 경찰관에게 가해자가 출석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② 체포·구속영장 신청 요청: 가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면, 경찰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고소장 제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소송 또는 보험 청구: 가해자의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가압류: 가해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 재산을 가압류하여 피해금을 보전합니다. ③ 자동차보험 직접 청구: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지연 시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수사기관(경찰서 청문감사관 또는 경찰청 민원실)에 수사 지연을 이의 제기합니다. ②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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