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급여 220에 식대 10 총 230만원이고 매달 일정하게 식대포함해서 들어왔어요. 근로계약서엔 기본급 주 40시간 주휴수당 35시간 시간외수당 52.2시간 월차수당 8시간 이렇게 되있습니다. 식대를 포함해서 계산해야되는지 빼고 계산해야하는지 시간외수당과 월차수당을 고려해 계산해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 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주 40시간 에 대한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겠습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에는 매월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