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급여 220에 식대 10 총 230만원이고 매달 일정하게 식대포함해서 들어왔어요. 근로계약서엔 기본급 주 40시간 주휴수당 35시간 시간외수당 52.2시간 월차수당 8시간 이렇게 되있습니다. 식대를 포함해서 계산해야되는지 빼고 계산해야하는지 시간외수당과 월차수당을 고려해 계산해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 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주 40시간 에 대한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겠습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에는 매월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드리면,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식대(월 10만원)가 근무일수나 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하게 모든 근로자(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 전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식대가 매달 일정하게 급여에 포함되어 들어왔다고 하셨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반대로 식대가 실제 식사한 날에만 지급되거나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등 변동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실제 지급 방식(매월 정액인지, 일할·실비 정산인지)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항목들과 관련해서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위 식대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제 연장근로를 해야 지급되는 변동적 수당은 통상임금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되는 항목입니다. 주휴수당·월차수당 등은 계약서상 급여 구성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시 어떻게 반영할지 판단이 필요하므로,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기본급 + 매월 고정 지급되는 식대 등'을 합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 30일분을 계산하시면 되고, 시간외수당처럼 변동적인 부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구성이 복잡하니,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노무사에게 정확한 통상임금과 해고예고수당 산정을 확인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