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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식대도 포함이 되나요?

Q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급여 220에 식대 10 총 230만원이고 매달 일정하게 식대포함해서 들어왔어요. 근로계약서엔 기본급 주 40시간 주휴수당 35시간 시간외수당 52.2시간 월차수당 8시간 이렇게 되있습니다. 식대를 포함해서 계산해야되는지 빼고 계산해야하는지 시간외수당과 월차수당을 고려해 계산해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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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 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주 40시간 에 대한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겠습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에는 매월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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