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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요청과 다른 수술 방법으로 수술한 의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Q

코끝은 높지만, 메부리랑 휘어짐이 있는 코라 코끝은 건들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고 싶어서, 1년 정도 발품 팔아서 여기저기 찾아 다닌 결과 코끝은 건드리지 않고 메부리랑 휜코만 교정 해줄수 있다는 원장님을 만나 큰 고민 끝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는 상담때랑, 수술하기전 여러차례 "지금 코끝이 마음에 드니 전혀 건들고 싶지 않다" 그냥 가만히 놔두고 싶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셔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수술 한지 1년이이 지난 지금까지 코끝이 굉장히 딱딱하고 돼지코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코안 비주쪽에 하얗게 연골 비침도 보이고요. 병원에 여러 차례 문의를 하니 절대 코끝은 안건들였다고 하네요. (연골 사용을 안하고, 그냥 연골묶기만 진행했다고 합니다) 모양이 마음에 안들고 ,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다른병원 3곳을 방문해 문의를 했는데, 다른병원에서 전부다 비중격 연장 이식을 한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코를 열어봐야 100% 확신 할수 있겠지만, 다른 병원에서 이건 무조건 비중격연장이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그렇게 여러차례 코끝에 연골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다고 의사표현을 정확히 했음에도, 의사가 절 속이고 연골을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할때 증거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 아이폰이라 통화내용 녹음은 못했고 현재, 카톡 대화내용만 모아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자료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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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내용에서 수술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이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상 원장이나 의사가 아닌 코디네이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리구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종류의 의료소송에서는 질문자의 신체에 대한 감정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1.에 언급된 술법에 대한 증거를 미리 정리하여 두시고, 의견을 들었던 병원들에게 상세한 소견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2-3개의 병원에서 공통된 의견을 듣는다면, 감정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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