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직으로 일한지 두달이 되어가는데 한달 일하면 주어지는 월차를 회사에서 저한태 물어보지도 않고 날짜를 정해서 그날만 쉬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상관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날을 특정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며, 해당 일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일을 특정하여 연차휴가를 쓰게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