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날짜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도 되나요?

Q

제가 계약직으로 일한지 두달이 되어가는데 한달 일하면 주어지는 월차를 회사에서 저한태 물어보지도 않고 날짜를 정해서 그날만 쉬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상관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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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날을 특정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며, 해당 일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일을 특정하여 연차휴가를 쓰게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월차'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말합니다)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즉 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시기변경권).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 날 쉬라'고 특정 날짜를 지정해 강제로 휴가를 쓰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갈음하여 쉬도록 하는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도입한 경우(예: 공휴일·특정일에 집단적으로 연차 사용), 또는 ②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해진 요건과 절차(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를 갖춘 경우에 한하며, 단순히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임의로 날짜를 통보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월차)를 회사가 본인 의사를 묻지 않고 특정일로 정해 그날만 쉬라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적법한 대체 합의나 사용촉진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당한 조치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에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근거로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겠다고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차 대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 일방적으로 휴가일을 강제한다면, 근로계약서·근무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상담·진정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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