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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서는 3개월 안에만 작성하면 되나요?

Q

수습기간이라 3개월 안에만 작성하면 된다는데 맞는지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인데 사직서를 쓰고 급여를 받아가라 합니다. 회사에 손실난 부분은 급여에서 처감할꺼라면서요.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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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는 시점 /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인지 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은 연관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거나 회사의 퇴사요청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를 써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쓰는 경우 추후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신중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의 손실'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이를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급여에서 차감(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 관련 손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송 등의 문제는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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