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판정을 보류할 수 있고, 다시 심문기일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나요?
1. 신청인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회의를 연기합니다.
최소 한번 정도는 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다시 연락을 시도한 후, 심문회의를 다시 잡아 연락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신청인측에서 출석하지 않은 적이 있는데, 심문회를 열지 않고 다음 기일에 잡아서 다시 심문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에서 당사자(신청인·피신청인)의 주장을 직접 듣고 판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인(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곧바로 불리한 판정을 내리기보다 통상 한 차례 정도는 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출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운영입니다. 따라서 첫 심문회의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했다면, 위원회가 새 심문기일을 정해 다시 통보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실무상 관행일 뿐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미리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사유를 밝히고 기일 변경(연기)을 요청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런 연락 없이 반복하여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신청인이 구제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신청을 각하하거나, 출석한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정을 내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해고 사건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진술과 소명이 중요하므로, 심문회의 불출석이 반복되면 사건 자체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부득이 출석이 어려우면 사전에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해 기일 연기를 요청하시고, ② 새로 지정된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주장·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이 어렵다면 대리인(노무사·변호사)을 선임하여 대신 출석·진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청인이 심문회의에 한 번 불출석한 경우 위원회가 판정을 보류하고 새 기일을 정해 다시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를 당연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전에 사유를 알리고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나 대응이 걱정되시면 노동위원회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