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짐을 남겨놓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Q

세입자분이 사시다가 계약기간을 채우지않으시고 새아파트로 막무가내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세입자를 새로 구하시고 가시던가 아님 계약기간을 지켜 나가시라고하셨는데 무시하시고 나가셨고 벽지와 장판등 엉망진창으로 살다가셨습니다. 이렇게되면 보증금을 못돌려드린다 하니 전세입자 아버지라는 분이 오셔서 이사 쓰레기를 마당에 한짐을 버리시고 행패를 부리시더군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이부분은 처리되나 싶었으나 그사람한테만 벌금만 부여되고 이 쓰레기는 그대로, 문도 발로차서 현관문 유리도 다깨진상태입니다. 더이상 진행하려면 민사까지 가야한다고하더군요. 다들 너무바쁘고 신경쓸 겨를이 없어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 세입자분께 연락드려도 연락두절이고 문자메세지로 짐빼시라고 연락드려도 답이없습니다. 주변 경찰분께 여쭤보니 남의 물건이라 쓰레기도 함부로 치울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곧 장마철이고 난장판이 되어버린 저희집도 너무 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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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명도소송 및 질문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짐을 임대인이 마음대로 빼거나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이로써 집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답답하시겠지만, 가장 주의하실 점은 아무리 임차인이 계약을 어기고 짐(쓰레기)을 남긴 채 연락을 끊었더라도, 임대인이 그 짐을 임의로 버리거나 치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하면 재물손괴,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무단으로 처리하면 주거침입·자력구제 금지 위반 등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남의 물건이라 함부로 치울 수 없다'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① 계약이 이미 종료(만료)되었음, ② 언제까지 짐을 반출하고 원상복구할 것, ③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음을 통지합니다. 연락이 두절되어도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이후 소송 진행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 그래도 임차인이 짐을 빼지 않으면 '건물인도(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집행관을 통한 짐 반출·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임차인의 물건을 합법적으로 반출·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는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간 데 따른 부분, 벽지·장판 훼손 등 원상복구 비용, 현관문 유리 파손, 마당에 버려진 이사 쓰레기 처리 비용 등은 손해배상(또는 보증금에서 공제)으로 청구·정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이러한 손해액과 미납 차임 등을 공제하고 정산하시면 되며, 부족하면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쓰레기를 버리고 문 유리를 파손한 부분은 이미 형사처벌(벌금)이 이루어졌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민사상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짐을 임의로 처분하지 마시고, ② 내용증명 발송 → ③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 ④ 승소 후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장마철이라 급하시겠지만 자력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니, 계약서·훼손 사진·쓰레기 상태 사진·형사 처리 내역 등을 정리하여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소송에 착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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