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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짐을 남겨놓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Q

세입자분이 사시다가 계약기간을 채우지않으시고 새아파트로 막무가내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세입자를 새로 구하시고 가시던가 아님 계약기간을 지켜 나가시라고하셨는데 무시하시고 나가셨고 벽지와 장판등 엉망진창으로 살다가셨습니다. 이렇게되면 보증금을 못돌려드린다 하니 전세입자 아버지라는 분이 오셔서 이사 쓰레기를 마당에 한짐을 버리시고 행패를 부리시더군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이부분은 처리되나 싶었으나 그사람한테만 벌금만 부여되고 이 쓰레기는 그대로, 문도 발로차서 현관문 유리도 다깨진상태입니다. 더이상 진행하려면 민사까지 가야한다고하더군요. 다들 너무바쁘고 신경쓸 겨를이 없어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 세입자분께 연락드려도 연락두절이고 문자메세지로 짐빼시라고 연락드려도 답이없습니다. 주변 경찰분께 여쭤보니 남의 물건이라 쓰레기도 함부로 치울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곧 장마철이고 난장판이 되어버린 저희집도 너무 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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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명도소송 및 질문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짐을 임대인이 마음대로 빼거나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이로써 집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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