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는 어떤건가요? 저는 자발적으로 퇴사한후 나중에 상황을 고려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제출 필요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이직확인서가 무엇인지 설명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퇴사) 사실과 이직 사유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시 함께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이직 사유(자발적 퇴사 vs 비자발적 퇴사)를 확인하기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고용센터 요청 시: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주는 퇴직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직권 조사를 하여 이직 사유를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실업급여 신청을 먼저 하고, 고용센터의 조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나중에 상황을 보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 드리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 사정 등)인 경우에 받을 수 있고, 단순한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셨다면, 그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예: 임금체불, 통근 곤란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부당한 처우 등)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관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단순 자진퇴사라면 이직확인서가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등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예: 자발적 퇴사가 아닌데 자발적으로 기재하는 등) 적으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정정·직권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실업급여 신청(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의 조사를 통해 이직 사유를 확인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먼저 본인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②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하나 없더라도 신청 후 고용센터 조사로 처리 가능하니, 관할 고용센터(1350)에 본인의 구체적 퇴사 경위를 설명하여 수급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