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대보험도 넣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왼쪽 바지가 철근에 걸리면서 바지가 찢어지고 살이 긁혔는데 덜 다치려고 오른쪽 다리에 무리하게 힘을 주다 바닥에 무릎을 딛고 넘어지고 난 다음부터 무릎이 너무 아파서 회사에 얘길하고 4일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거니 쉬는날은 유급처리 해준다 하였고 저도 그말을 믿고 딱히 산재처리 라든가 병원을 가지 않고 그냥 쉬면 낫겠지 하고 출근했는데 여전히 다리는 아프고 소장님은 유급처릴 못해준다 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병원가보니 무릎이 생각보다 심각한것 같다며 mri를 찍자 했고 결과는 무릎인대 파열로 수술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더 심해질꺼라 합니다. 병원비만 검사비60정도 나왔고 수술포함 입원비는 3백이상 정도 할꺼라는데 그리고 일도 한달반에서 두달은 쉬어야 한다는데 회사는 배째라는 식이고 생각해보니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한 상태고 일단 지난달 사대보험은 띄고 급여는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제가 알기론 산재 신청하면 급여의 70프로만 주는 걸로 아는데 그것 말고는 다른 보상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앞으로 계속 일을 해야 하는데 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