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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서 쉴 수밖에 없는데 회사에서는 유급처리를 못해준다 합니다.

Q

건설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대보험도 넣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왼쪽 바지가 철근에 걸리면서 바지가 찢어지고 살이 긁혔는데 덜 다치려고 오른쪽 다리에 무리하게 힘을 주다 바닥에 무릎을 딛고 넘어지고 난 다음부터 무릎이 너무 아파서 회사에 얘길하고 4일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거니 쉬는날은 유급처리 해준다 하였고 저도 그말을 믿고 딱히 산재처리 라든가 병원을 가지 않고 그냥 쉬면 낫겠지 하고 출근했는데 여전히 다리는 아프고 소장님은 유급처릴 못해준다 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병원가보니 무릎이 생각보다 심각한것 같다며 mri를 찍자 했고 결과는 무릎인대 파열로 수술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더 심해질꺼라 합니다. 병원비만 검사비60정도 나왔고 수술포함 입원비는 3백이상 정도 할꺼라는데 그리고 일도 한달반에서 두달은 쉬어야 한다는데 회사는 배째라는 식이고 생각해보니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한 상태고 일단 지난달 사대보험은 띄고 급여는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제가 알기론 산재 신청하면 급여의 70프로만 주는 걸로 아는데 그것 말고는 다른 보상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앞으로 계속 일을 해야 하는데 좀 막막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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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하오니 산재신청을 통해서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산재 승인이 나면 현재 상태 뿐만 아니라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비 및 수술비 등의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비급여 제외) 요양기간 중 치료를 위해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 종결 후에도 일정 부분 장해(노동능력의 감소 등)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소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를 신청하셔서 산재법의 보호를 받으시는 것을 적극 권유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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