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서 쉴 수밖에 없는데 회사에서는 유급처리를 못해준다 합니다.

Q

건설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대보험도 넣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왼쪽 바지가 철근에 걸리면서 바지가 찢어지고 살이 긁혔는데 덜 다치려고 오른쪽 다리에 무리하게 힘을 주다 바닥에 무릎을 딛고 넘어지고 난 다음부터 무릎이 너무 아파서 회사에 얘길하고 4일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거니 쉬는날은 유급처리 해준다 하였고 저도 그말을 믿고 딱히 산재처리 라든가 병원을 가지 않고 그냥 쉬면 낫겠지 하고 출근했는데 여전히 다리는 아프고 소장님은 유급처릴 못해준다 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병원가보니 무릎이 생각보다 심각한것 같다며 mri를 찍자 했고 결과는 무릎인대 파열로 수술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더 심해질꺼라 합니다. 병원비만 검사비60정도 나왔고 수술포함 입원비는 3백이상 정도 할꺼라는데 그리고 일도 한달반에서 두달은 쉬어야 한다는데 회사는 배째라는 식이고 생각해보니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한 상태고 일단 지난달 사대보험은 띄고 급여는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제가 알기론 산재 신청하면 급여의 70프로만 주는 걸로 아는데 그것 말고는 다른 보상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앞으로 계속 일을 해야 하는데 좀 막막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하오니 산재신청을 통해서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산재 승인이 나면 현재 상태 뿐만 아니라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비 및 수술비 등의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비급여 제외) 요양기간 중 치료를 위해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 종결 후에도 일정 부분 장해(노동능력의 감소 등)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소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를 신청하셔서 산재법의 보호를 받으시는 것을 적극 권유 해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일하다가 다쳐 무릎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과 1~2개월의 요양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이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명백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유급처리' 약속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유리한 방법입니다. 산재는 사업주가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재로 처리하면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지만, 이것 외에도 다양한 보상이 있습니다. ① 요양급여: 치료비·수술비·입원비(비급여 제외)를 공단이 부담하므로, 이미 지출한 검사비(60만원)나 앞으로의 수술·입원비(300만원 이상)를 산재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② 휴업급여: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1~2개월)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③ 장해급여: 치료가 끝난 뒤에도 무릎에 장해(노동능력 감소)가 남으면 그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재발·악화 시 보호: 산재로 승인되면 나중에 증상이 재발해도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70%만 받고 끝'이 아니라 치료비 전액(비급여 제외)과 장해보상까지 포함되므로 산재 처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사업주의 태도는 산재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산재보험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실제로 그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사실이 인정되면 산재로 처리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오히려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입니다. 따라서 ① 우선 정형외과에서 MRI 결과·진단서와 함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받으시고, ② 사고 경위(철근에 걸려 넘어지며 무릎을 다친 과정)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재해경위서, 목격자 진술 등을 준비하여, ③ 사업장 또는 병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재해 발생을 부인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접수·절차가 궁금하시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