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법정에 제출한 허위자료가 증거로 인정이 될 수도 있나요?

Q

제가 피고로 민사소송 당시, 원고는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근무자가 존재했다고 허위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이런 날조된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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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은 당사자의 증거확보 등 노력과 법리 정리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말씀하여 주신 내용들은 나홀로 소송에서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인데, 본인이 겪은 일이라고 말로 주장하거나, 판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간접증거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얘기하려 하다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상담이라도 받아 내용을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대방이 제출한 허위(날조된) 증거가 법정에서 그대로 인정되는가'에 대해 정리해 드리면,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무조건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진위와 증명력은 법관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롭게 판단(자유심증주의)하므로, 상대방이 낸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소장의 내용이 허위라면 그 점을 다투어 증거로서의 효력을 배척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만히 있어도 법원이 알아서 가려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하고, 허위임을 다투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작성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면, 질문자님은 ① 그 문서의 '진정성립(내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부인하고, ② 그 서명·필적이 본인의 것이 아님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서명·날인의 진위가 다투어지면 법원은 필적감정 등을 통해 진위를 가릴 수 있고, 감정 결과 위조로 확인되면 그 문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부정됩니다. '대체근무자가 있었다'는 허위 주장 역시, 그러한 근무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근무기록, 급여대장, 관련자 진술 등)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소송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제출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위조가 명백하다면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 대응은 위조 사실이 상당히 뒷받침될 때 실익이 있습니다. 핵심은 '적극적인 다툼과 증거 정리'입니다. 본인이 겪은 일을 말로만 주장하기보다, ① 문제된 계약서·소장의 어느 부분이 왜 허위인지, ② 이를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준비서면과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이 부담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의 무료 상담을 통해 내용을 정리하시고, 사안이 복잡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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