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고로 민사소송 당시, 원고는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근무자가 존재했다고 허위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이런 날조된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이 될까요?
사실인정은 당사자의 증거확보 등 노력과 법리 정리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말씀하여 주신 내용들은 나홀로 소송에서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인데, 본인이 겪은 일이라고 말로 주장하거나, 판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간접증거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얘기하려 하다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상담이라도 받아 내용을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