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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를 상대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Q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을 하였는데 건물주가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대출받은 돈을 본사에게 안주고 직접 업자들에게 주겠다 하고 계약관계때문에 그렇게 지급하면 안된다 하였더니 본사에게 얼마를 줄테니 누구누구 얼마를 줘라 등등 지나친 내정간섭을 하여서 공사를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장에 출입을 금한다는 문구를 붙여놨는데 임의로 훼손하고 건물주가 작업을 진행하려합니다. 현장에 작업을 진행을 못하게 하려하고 유치권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본사가 과투입된 금액 약 일억원을 회수하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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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 부분은 건조물침입죄 등 형사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한 상황이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될 듯합니다. ​이 역시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기성고로 받은 선급금이 있다면 이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채권에 대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을 듯 보이며 다만 계약서 내용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지를 확정할 수 있으며 청구하더라도 상대가 임의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퉈야 할 법리적 쟁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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