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를 상대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Q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을 하였는데 건물주가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대출받은 돈을 본사에게 안주고 직접 업자들에게 주겠다 하고 계약관계때문에 그렇게 지급하면 안된다 하였더니 본사에게 얼마를 줄테니 누구누구 얼마를 줘라 등등 지나친 내정간섭을 하여서 공사를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장에 출입을 금한다는 문구를 붙여놨는데 임의로 훼손하고 건물주가 작업을 진행하려합니다. 현장에 작업을 진행을 못하게 하려하고 유치권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본사가 과투입된 금액 약 일억원을 회수하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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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 부분은 건조물침입죄 등 형사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한 상황이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될 듯합니다. ​이 역시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기성고로 받은 선급금이 있다면 이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채권에 대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을 듯 보이며 다만 계약서 내용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지를 확정할 수 있으며 청구하더라도 상대가 임의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퉈야 할 법리적 쟁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여기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한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사람이,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①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고, ② 그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했으며(이미 지급받았어야 할 때가 되었고), ③ 공사업체가 그 목적물(현장)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공사업체)이 과투입한 공사대금 약 1억원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현장을 점유하고 계신다면 유치권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유치권의 핵심은 '점유'입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현장 점유를 계속 유지·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출입금지' 문구를 임의로 훼손하고 무단으로 현장에 들어와 직접 작업을 진행하려는 것은,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이자 건조물침입 등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건물주의 무단 출입·점유 침탈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 등으로 형사 대응(경찰 신고·고소)을 하실 수 있고, ② 침탈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점유회수 청구 등 민사적 조치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점유 침탈 정황(무단 출입, 문구 훼손 등)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유치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변제기에 도달한 정당한 공사대금채권'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성고에 따라 받은 선급금·중도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남은 채권 범위 내에서 청구·유치가 인정되므로, 계약서상 공사 범위·대금·지급 조건과 실제 투입 내역(기성고)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건물주가 대금을 업자들에게 직접 주겠다고 하는 등 지급 방식에 관한 다툼이 있으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 상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현장 점유를 유지하며 유치권을 주장·행사하시고, ② 건물주의 무단 출입·점유 침탈에는 형사 신고와 점유 회복 조치로 대응하시며, ③ 공사대금(약 1억원)의 회수는 계약서와 기성고 내역을 근거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통해 확보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치권과 공사대금 분쟁은 법리적 쟁점이 많으므로, 계약서·투입 내역·점유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건설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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