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주에게 7월23일 저녁에 욕설과 함께 나가라는 통보을 받았습니다(카톡으로24일퇴사명령) 그리고26일 사업장으로 오라고하였고 제가 일이있어 27일에 내려가 사업주 강압에 못이겨 사직서및근로계약서을 작성하였습니다. 사직서는 싸인만 하라 하여 싸인만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원본을 받지못하였고(1장만작성) 계약서상에는 근로시간, 휴일휴식이 명식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한 날로부터 제가 휴무는8일휴무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08시부터22시 토,일요일은 07시부터22시(날마다 다름 펜션도같이 운영하여 늦게까지 근무한날도있음) 31일이 급여일이라 급여을 요청하였더니 숙식및숙박웨이크보드및서핑 이용한것을 공제하고 1728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제가공제내역서을 보내달라고하니 그런것 없다고 하였고 제가 무단퇴사를 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을 한다고 합니다. 4월부터 일한것에 대한 최저시급및주휴수당,휴무수당까지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