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나갔는데도 무단퇴사가 되나요?

Q

제가 사업주에게 7월23일 저녁에 욕설과 함께 나가라는 통보을 받았습니다(카톡으로24일퇴사명령) 그리고26일 사업장으로 오라고하였고 제가 일이있어 27일에 내려가 사업주 강압에 못이겨 사직서및근로계약서을 작성하였습니다. 사직서는 싸인만 하라 하여 싸인만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원본을 받지못하였고(1장만작성) 계약서상에는 근로시간, 휴일휴식이 명식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한 날로부터 제가 휴무는8일휴무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08시부터22시 토,일요일은 07시부터22시(날마다 다름 펜션도같이 운영하여 늦게까지 근무한날도있음) 31일이 급여일이라 급여을 요청하였더니 숙식및숙박웨이크보드및서핑 이용한것을 공제하고 1728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제가공제내역서을 보내달라고하니 그런것 없다고 하였고 제가 무단퇴사를 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을 한다고 합니다. 4월부터 일한것에 대한 최저시급및주휴수당,휴무수당까지 받을수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노동법령상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된 임금에 관한여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증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미지급된 임금에 관하여는 사업주와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3. 7/23 욕설과 함께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무단퇴사 부분에 대한 반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여러 쟁점이 얽혀 있으나 핵심은 ①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점과 ② 그동안 일한 임금(최저시급·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째, '무단퇴사'가 아니라 '해고'라는 점입니다. 사업주가 7월 23일 욕설과 함께 '나가라'고 하고 카카오톡으로 '24일 퇴사'를 통보했다면, 이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이므로 무단퇴사(근로자의 자진 이탈)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카카오톡 통보 내용을 캡처하여 잘 보관하시면, 사업주가 '무단퇴사로 인한 영업손실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내보낸 것이므로, 무단퇴사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요구는 근거가 약합니다. 또한 27일에 강압에 못 이겨 작성한 사직서·근로계약서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으니, 작성 경위(강압 정황)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금 부분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4월부터 일하시면서 평일 08~22시, 주말 07~22시 등 장시간 근무하셨는데, 이에 대해 최저시급 기준의 임금과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숙식·숙박·레저(웨이크보드·서핑) 이용료 등을 임의로 공제하고 겨우 17,280원만 입금했다면, 이는 부당한 임금 공제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항목을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내역서조차 주지 않았다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은, ① 근무한 날짜·시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근무표, 출퇴근을 알 수 있는 기록, 동료 진술, 메시지 등), ② 해고 통보 카카오톡,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된 정황, 부당하게 공제하고 소액만 입금한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신 뒤, ③ 사업주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임금체불(최저임금·주휴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및 부당 공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무단퇴사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해고 통보 증거로 반박하시면 됩니다.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노무사나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