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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나갔는데도 무단퇴사가 되나요?

Q

제가 사업주에게 7월23일 저녁에 욕설과 함께 나가라는 통보을 받았습니다(카톡으로24일퇴사명령) 그리고26일 사업장으로 오라고하였고 제가 일이있어 27일에 내려가 사업주 강압에 못이겨 사직서및근로계약서을 작성하였습니다. 사직서는 싸인만 하라 하여 싸인만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원본을 받지못하였고(1장만작성) 계약서상에는 근로시간, 휴일휴식이 명식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한 날로부터 제가 휴무는8일휴무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08시부터22시 토,일요일은 07시부터22시(날마다 다름 펜션도같이 운영하여 늦게까지 근무한날도있음) 31일이 급여일이라 급여을 요청하였더니 숙식및숙박웨이크보드및서핑 이용한것을 공제하고 1728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제가공제내역서을 보내달라고하니 그런것 없다고 하였고 제가 무단퇴사를 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을 한다고 합니다. 4월부터 일한것에 대한 최저시급및주휴수당,휴무수당까지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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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법령상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된 임금에 관한여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증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미지급된 임금에 관하여는 사업주와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3. 7/23 욕설과 함께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무단퇴사 부분에 대한 반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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