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Q

전형적인 소포 방식으로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갔는데 그곳에서는 대화내용 전부를 캡쳐하고 그래야 수사진행이 된다고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수사도 어렵고 잡힌다고 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수사를 진행하고싶은 욕구가 안생기더라구요. 보통 이런 로맨스스캠 범인들은 검거가 될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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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사기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사기로, 범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검거와 피해 회수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절차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대화 내용, 입금 내역, 계좌번호, 사기에 사용된 SNS·전화번호 등 모든 증거를 캡쳐하여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통해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제 공조 수사로 범인이 검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돈을 입금받은 국내 계좌주(대포통장 명의인)를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에 잔액이 있다면 가압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포통장의 경우 이미 자금이 인출·세탁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피해 신고센터(1332) 및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트(ecrm.police.go.kr)를 통해 신고하시면 추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수사도 어렵고 돈도 못 받을 것 같아 신고할 의욕이 안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신고가 접수되어야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하고, 계좌에 피해금 일부라도 남아 있으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환급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돈이 인출되어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므로, 한시라도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같은 계좌·수법으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모이면 수사가 확대되어 국내 인출책(현금 수거·송금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이 검거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로맨스스캠은 총책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총책 검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국내에서 자금을 인출·전달하는 조직원(속칭 '인출책')이나 명의를 빌려준 통장 명의자는 국내에서 검거·처벌되는 경우가 있고, 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실 일은, ①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메신저·문자·이메일), 상대방 프로필·사진, ② 송금·입금 내역, ③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번호·전화번호·SNS 계정 등을 빠짐없이 캡처·보관하신 뒤, ④ 경찰(112)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신고하고, ⑤ 금융감독원(1332)에 지급정지·피해구제를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회수가 쉽지 않더라도, 신고를 해두어야 환급·검거 가능성이 생기고 추가 피해도 막을 수 있으니 꼭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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