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Q

제가 미국에서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opt 기간 마치고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비자를 알아보는 중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와서요. 준비를 어디서 부터 해야하고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들까요? 비용은 2년제(Associate degree) OPT로 일한것과 한국에서 2-3년정도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물론 다 같은 직종이고 미국 가서도 같은 직종으로 일을 하려고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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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경우 2년 경력을 근거로 Eb3 3순위 숙련직으로 진행을 해야 할 거 같고 비용은 1만불 정도 들어갈 겁니다. 고용주가 동의를 해 준다면 미국 이민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기간은 2년 정도 걸릴 겁니다. 진행 절차는 변호사와 계약 후에 신문광고와 prevailing wage 결정을 위한 진행을 하면서 노동허가서인 LC를 위한 서류 준비를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서인 LC를 먼저 승인 받고 그 다음에는 미국 이민국에 I-140 청원서 접수 후 최종 승인이 될 경우 National Visa Center를 거쳐 영주권 문호가 오픈 될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최종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영주권은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조금 더 정리해 드리면, 미국에서 계속 일하기 위한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시 취업비자(H-1B, H-2B 등)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이민(영주권, EB-2/EB-3)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요리학교(2년제 Associate)를 졸업하고 OPT 및 한국에서 2~3년의 동종 경력이 있으신 경우, 학사 학위가 요구되지 않는 '숙련직(EB-3 Skilled Worker)' 취업이민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핵심은 '미국 내에서 질문자님을 정식으로 고용하고 영주권 스폰서를 서 줄 고용주(스폰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통상 ① 고용주가 노동부(DOL)를 통해 노동인증(LC, PERM)을 받는 단계(구인광고를 내어 미국인 근로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적정 임금을 산정), ② 노동인증 승인 후 이민국(USCIS)에 이민청원서(I-140)를 접수·승인받는 단계, ③ 이후 비자 문호(순번)가 열리면 해외에서 이민비자 인터뷰(주한 미국대사관)를 보거나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I-485)을 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체 기간은 국가별 순번·심사 상황에 따라 대략 2년 안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와 정부 수수료, 광고비 등을 합쳐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1만 달러 안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노동인증 단계의 광고·수수료 등 일부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고용주와 비용 분담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준비의 출발점은 '스폰서가 되어줄 미국 고용주 확보'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 선임'입니다. 개인 사정과 경력·학력, 스폰서 여부에 따라 적합한 비자 유형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미국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경로(H-1B 등 임시비자 병행 여부 포함)와 정확한 비용·기간을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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