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벌점이 몇점인가요?

Q

안녕하세여 최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은 트럭이고 저는 오토바이 였습니다. 신호위반하다가 사고나면 벌점이 몇점일까요? 상대는 멀쩡하고 저는 현재 심한부상으로 입원중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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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벌점은 사고 원인행위(신호위반 15점) + 결과(진단, 사망 1명당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신고자 2점)로 산정됩니다. 위 건은 가해자가 상대방이라면 신호위반에 중상 1명이면 총 30점으로 보입니다. 상담인이 가해자라면 원인행위 15점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은 ① 사고를 유발한 '법규위반(원인행위) 벌점'과 ② 그 사고로 발생한 '인적피해(결과) 벌점'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신호위반은 원인행위로 15점이 부과되고, 여기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른 결과 벌점(사망 1명당 90점, 중상 1명당 15점, 경상 1명당 5점, 부상신고 1명당 2점)이 더해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는 멀쩡하고 본인이 심한 부상으로 입원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가해자(사고 원인 제공자)인가'입니다. 만약 신호위반을 한 쪽이 상대방(트럭)이고 질문자님(오토바이)이 그로 인해 다친 피해자라면, 원칙적으로 벌점은 신호위반을 한 가해자에게 부과되고,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상대방)에게는 신호위반 15점 +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에 따른 결과 벌점이 합산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를 낸 가해자라면, 원인행위인 신호위반 15점이 부과되며, 여기에 상대방(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른 결과 벌점이 더해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면 결과 벌점은 없거나 미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크게 다친 것은 벌점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벌점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벌점이 일정 기준(1년간 121점 등)을 초과하면 면허정지·취소로 이어질 수 있고, 신호위반으로 인한 인적피해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과실 관계와 처벌·행정처분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벌점과 과실 비율, 처벌 여부는 사고 경위(누가 신호를 위반했는지, 부상 진단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선 치료에 집중하시고 사고 조사 결과(과실 관계)를 확인하신 뒤, 필요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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