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어주려다가 넘어져서 이빨을 다쳤는데 상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자꾸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발목을 다쳐서 업어주려다가 그랬는데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상해죄는 성립이 안될걸로 보이는데 혹시 과실치상으로는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상해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형법상 범죄이므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의로 상대방을 위해 업어주시려다가 상대방에 대한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범하시게 된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를 통해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게 되거나 고소를 취하하게 된다면 처벌받지 않는 부분 유의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합의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가까운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