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어주려다 넘어져서 다친 경우 과실치상죄 성립이 되나요?

Q

업어주려다가 넘어져서 이빨을 다쳤는데 상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자꾸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발목을 다쳐서 업어주려다가 그랬는데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상해죄는 성립이 안될걸로 보이는데 혹시 과실치상으로는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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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형법상 범죄이므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의로 상대방을 위해 업어주시려다가 상대방에 대한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범하시게 된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를 통해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게 되거나 고소를 취하하게 된다면 처벌받지 않는 부분 유의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합의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가까운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발목을 다친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업어주시다가 넘어져 상대방이 이를 다치게 된 것이므로, 상대방을 해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의범인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으므로 상해죄로는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입니다. 이는 부주의(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업어주는 과정에서 넘어져 상대방을 다치게 한 데 대해 질문자님에게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도 업히는 것에 동의하였고 서로 돕는 상황이었다면 질문자님만의 일방적 과실로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있으므로, 실제 성립 여부는 구체적 정황(어떻게 업게 되었는지, 넘어진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설령 고소가 되더라도 합의로 종결될 여지가 큽니다. 또한 형사와 별개로, 상대방은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의로 도와주다 발생한 사고인 점, 상대방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배상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당시 상황(선의로 도와주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목격자를 정리해 두시고, ②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 원만히 합의(치료비 일부 부담 + 처벌불원)하는 방향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렵거나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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