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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어주려다 넘어져서 다친 경우 과실치상죄 성립이 되나요?

Q

업어주려다가 넘어져서 이빨을 다쳤는데 상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자꾸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발목을 다쳐서 업어주려다가 그랬는데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상해죄는 성립이 안될걸로 보이는데 혹시 과실치상으로는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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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형법상 범죄이므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의로 상대방을 위해 업어주시려다가 상대방에 대한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범하시게 된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를 통해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게 되거나 고소를 취하하게 된다면 처벌받지 않는 부분 유의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합의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가까운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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