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했습니다. 월급은 연봉8400만원 정도 받었고 개인사업 매출은 약3억 정도입니다. 첨에 개인사업을 하면서 4년전부터 주식을 하면서 단타를 해서 손해를 많이 보았고 가지고 있던 현금을 손해보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되어 고금리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월급은 거진 대출금 및 카드값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개인사업자 관련한 세금이 8천5백까지 늘어나서 회사에 압류가 들어와서 3월부로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제명의 재산없음(부동산 및 차,금융권) 미혼(45세) 퇴사이후 금융권도 변제가 안되어 현재는 연체중입니다. 세금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는지요?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회생이 신청가능하다고 하던데 아는 지인이 개인 사업를 하는데 입사한걸로 재직증명서를 해주면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통장에 월급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는지 확인하면 몇개월 입금내역을 확인하는건지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요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담당 부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곳이 유리한지요?
개인회생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는 현재 무직으로 채무 대부분이 주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만 하므로 가장입사, 허위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불성실한 신청의 사유로 개인회생이 기각되어지고, 세금은 개인회생으로 변제할 수 있으나 변제기간의 2분의 1에 달하는 기한내 모두 변제하여야 하는 조건이고, 개인회생은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과 의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보건복지부공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 내지 최장 5년간 변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실소득이 400만원이고, 미혼이라면 1인 생계비 110만원을 제외한 290만원을 3년간 변제하여야 하고, 대출발생경위가 주식, 도박, 비트코인 등으로 발생하였다면 최장 5년내 원금 100%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회생의 대전제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요건입니다. 현재 퇴사하여 무직이시라면,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거나 인가받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의 사업체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재직증명서만 받는 방식(가장 취업, 허위 소득)으로 소득 요건을 꾸미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급여가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지, 4대보험 가입 내역, 근로 실질 등을 확인하며, 허위로 드러나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되고 이후 재신청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하며 그 소득이 통장에 입금되는 형태여야 하고, 통상 수개월분의 소득 내역을 확인합니다.
둘째, 채무 발생 경위(주식·도박)입니다. 개인회생 자체는 채무 발생 원인이 낭비·투기(주식 단타, 도박 등)여도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원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기보다 '원금 대부분(사실상 100%)을 최장 5년간 변제'하는 조건이 붙는 등 변제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체납 국세)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우선권이 있어, 변제계획상 일정 기한(대체로 변제기간 내) 안에 전액 변제하도록 하는 등 일반 채무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8천5백만원에 이르는 체납 세금이 있으므로 이 부분이 변제계획 수립에 큰 변수가 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① 먼저 안정적·지속적 소득을 실제로 확보하는 것이 개인회생의 출발점이고(허위 소득은 금물), ② 채무 원인이 주식·도박인 점과 거액의 체납 세금이 있어 변제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세금·투기채무가 얽혀 있으므로, 반드시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