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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업종 변경

Q

고용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 고용보험 업종변경을 하고 싶은데요.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업종변경을 신청하면 어떤걸 확인후 변경해주나요? 현재는 손해 사정업 [66201] 으로 등록이되어있는데 행정사업도 등록을 해서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09] 으로 변경하고싶은데 공단에 물어보니까 이러면 산재보험 업종도 변경해야된다고 현재는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00003]으로 등록이되어있거든요.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재무재표/조직도/직원급여대장 등 확인하고 담당자가 사업장실태확인서 제출을 요청 할 수도있다고 그러는데요. 확인하고 실제 주업종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만 적용이된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1. 업무당 직원이 어느분야가 더 많은지 2. 업무별 직원급여 3. 매출내역 순으로 확인을 한다는데 직원 고용보험 직종부호는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러면 새로 들어온 직원도 같은 029 직종부호로 산재/고용보험이 등록될건데 뭘 보고 어떤 업무가 주인지 판단을 하나요? 그리고 만약 변경이 된다면 산재보험은 90702 로 변경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변경전이나 후나 산재보험요율은 6/1000 으로 같던데 추가적인 보험료는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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