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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상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측 변호사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나요?

Q

부당해고 관련 지노위에서는 근로자인 제가 승소했고 중노위에서는 구청이 승소하였습니다. 제가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방법원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상대측 중노위의 변호사비용과 구청이 보조 참가인으로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 비용 전액을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부만 부담하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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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은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만약 소송비용전액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면 중노위와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노위는 통상 1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참가인에서 선임한 변호사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 소송제도는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요율(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한도)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가 크더라도, 질문자님이 물어주어야 하는 금액은 그 규칙상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되며, 통상 실제 지출액보다 적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처분청(피고)으로서 1심에서는 소송수행자(공무원)가 직접 대응하고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경우에는 피고 측 변호사 보수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용자 측(구청)이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입니다. 보조참가인이 선임한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보조참가인 측 변호사 보수 중 위 규칙상 한도 내에서 산정된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실제 지출액 전액이 아니라 규칙상 산정액이며,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법원이 참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부담액은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산정되므로 지금 단계에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승소 가능성과 함께 패소 시 부담하게 될 대략적인 소송비용(상대방 변호사 보수 산정액 포함)을 가늠해 보시고, ② 부담 범위가 걱정되시면 노동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실익과 위험을 함께 검토하신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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