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 지노위에서는 근로자인 제가 승소했고 중노위에서는 구청이 승소하였습니다. 제가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방법원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상대측 중노위의 변호사비용과 구청이 보조 참가인으로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 비용 전액을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부만 부담하면 되나요?
변호사 비용은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만약 소송비용전액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면 중노위와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노위는 통상 1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참가인에서 선임한 변호사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