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h2 3년 만기로 입국할려다 코로나땜에 출국을 못하고 일 못하는걸로 1년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기간내 기능사자격증을 따서 f4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가능한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현재 상황에서도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동포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자라면 해외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변경 가능 여부는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동포가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단순노무 분야가 아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요건 중 하나가 '국가기술자격(기능사 이상 등)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어머님께서 체류 기간 내에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그 자격을 근거로 F-4 자격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H-2 비자를 연장한 상태에서도, 요건을 갖추면 F-4로의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F-4 자격변경 신청은 어디까지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실제 변경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만으로 자동으로 F-4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제출 서류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둘째, 신청 시에는 ① 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출생 관련 서류 등), ② 취득한 기능사 자격증, ③ 필요한 경우 국내외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있으면 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어머님께서는 현재 코로나로 출국하지 못해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신 상태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특례 연장 상태에서의 자격변경 가능 여부, 필요한 요건(자격증 종류가 F-4 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은 시기와 정책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되, 실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를 통해 ① 취득하려는 자격증이 F-4 변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② 현재 어머님의 체류 상태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③ 필요한 구체적 서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신 뒤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