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h2 3년 만기로 입국할려다 코로나땜에 출국을 못하고 일 못하는걸로 1년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기간내 기능사자격증을 따서 f4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가능한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현재 상황에서도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동포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자라면 해외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변경 가능 여부는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