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해외 동포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가요?

Q

어머님이 h2 3년 만기로 입국할려다 코로나땜에 출국을 못하고 일 못하는걸로 1년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기간내 기능사자격증을 따서 f4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가능한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현재 상황에서도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동포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자라면 해외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변경 가능 여부는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