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형사 고소하고 친구는 교도소에 있는데 합의서말고 처벌 불원서만 써주면 안되냐고 연락이 와서 혹시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 추후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한 경우 무고죄로 맞신고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고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허위 사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합니다. ② 고의: 신고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해야 합니다. ③ 형사처분 목적: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신고자가 귀하를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신고했으나 귀하가 실제로 가담하지 않았고, 신고자도 그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자가 착오(착각)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무고죄 고소 전, 먼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② 무혐의 처분이 나온 후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③ 변호사와 상담하여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