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를 써주고도 돈을 못받으면 추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Q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형사 고소하고 친구는 교도소에 있는데 합의서말고 처벌 불원서만 써주면 안되냐고 연락이 와서 혹시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 추후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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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처벌)와 민사상 채권(빌려준 돈·사기 피해금의 반환)은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벌불원서를 써 주더라도, 그것만으로 질문자님이 상대방(친구)에게 가진 돈을 돌려받을 권리(민사상 손해배상·대여금 반환 청구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서를 써준 뒤에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대여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나 합의서의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그 서면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향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도 포기한다'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면, 이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넘어 '민사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돈을 못 받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를 써 주시려거든, 반드시 그 내용이 '형사처벌에 관하여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한정되도록 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대여금·피해금 반환) 청구권은 그대로 유보(보유)한다', '피해 변제와는 별개이다'라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형사상으로만 선처하되, 돈을 못 받았을 때 민사로 청구할 권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안전한 방법은,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기보다 ①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변제를 받거나, ② 변제 방법·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한 각서를 받되 가급적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공정증서로 해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갚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회수에 유리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해 주는 강력한 카드이므로, 돈을 받을 담보(변제 또는 공정증서)를 확보하기 전에 성급히 써 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① 처벌불원서를 써 주어도 민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남지만, ② 서면에 청구권 포기로 해석될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민사상 청구는 유보한다'고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③ 가능하면 변제 또는 공정증서 등 회수 수단을 먼저 확보한 뒤 처벌불원서를 써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구 작성이 걱정되시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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