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부당해고 당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의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1.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추후 상대방이 노무사, 변호사 등을 통해 대응할 때 뒤늦게 선임한다면 사건진행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