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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있나요?

Q

의사도 부당해고 당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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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의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1.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추후 상대방이 노무사, 변호사 등을 통해 대응할 때 뒤늦게 선임한다면 사건진행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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