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있나요?

Q

의사도 부당해고 당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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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의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1.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추후 상대방이 노무사, 변호사 등을 통해 대응할 때 뒤늦게 선임한다면 사건진행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는 '직업이 의사인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사라는 직업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병원(사용자)에 고용되어 정해진 근무시간·근무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진료 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봉직의(페이닥터)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과 '동업'이나 '위임·용역' 형태로 계약하여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진료 수입을 배분받는 구조이거나, 근무시간·진료 방식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개원의·프리랜서 성격이 강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실태(출퇴근·근무시간 관리 여부, 병원의 지휘·감독, 고정 급여인지 수입 배분인지, 4대보험 가입 여부, 계약서 내용 등)를 종합적으로 살펴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절차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병원)에서, ②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정되면 원직복직 또는 그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고, 복직을 원치 않으면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사직서·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해고 통보 정황(문자·녹취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의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의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을 정리하여 근로자성 인정 여부부터 검토하시고, 근로계약서·근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노무사나 노동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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