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말일까지 근무하면 그 달의 월차를 받을 수 있나요?

Q

예를 들어 7/30일(7월 중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 후 퇴사였으면 7월 월차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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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월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 연차(월차) 수당 수령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먼저 '월차'는 현재 없는 제도임을 설명드립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차'(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 유급휴가) 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연차 유급휴가' 제도만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및 수당을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 발생 시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② 연차수당: 1년간 미사용한 연차는 다음 해에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③ 월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 1년 미만 근로자가 월 말일까지 개근하면 해당 월의 연차 1일이 발생하지만, 퇴사일 전에 사용하지 못하면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일수를 확인합니다. ② 사업주에게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③ 거부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예: 7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7월분 월차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핵심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씀하신 '월차'는 현행법상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를 의미합니다. 이 연차는 '해당 1개월을 개근하여 채운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특정 월의 근로에 대한 연차 1일이 생기려면, 그 1개월의 근로를 온전히 개근하여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관건은 '질문자님의 근로 기간(입사일 기준 1개월 단위)이 언제 채워지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에 시작되는 근로개월 단위를 개근했다면 그 달의 말일까지 근무를 마친 다음 날 연차 1일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 전에 퇴사하면 해당 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개월 단위를 다 채우고 그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그 달의 연차가 발생하여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입사일 기준으로 해당 월을 완전히 채웠는지'와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그 달 말일까지 근무했으니 무조건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그 1개월을 개근하여 채운 다음 날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채 퇴사하면 그 미사용분을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발생 일수는 본인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근무 내역을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연차 일수와 수당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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