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7/30일(7월 중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 후 퇴사였으면 7월 월차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월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 연차(월차) 수당 수령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먼저 '월차'는 현재 없는 제도임을 설명드립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차'(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 유급휴가) 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연차 유급휴가' 제도만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및 수당을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 발생 시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② 연차수당: 1년간 미사용한 연차는 다음 해에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③ 월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 1년 미만 근로자가 월 말일까지 개근하면 해당 월의 연차 1일이 발생하지만, 퇴사일 전에 사용하지 못하면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일수를 확인합니다. ② 사업주에게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③ 거부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