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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도 임차인에 대항하여 계약갱신거절을 할 수 있나요?

Q

제가 2개월 전에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그 신혼부부가 저에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집안 내부 곳곳을 검정 페인트로 칠해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부부에게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세입자 부부는 사포질을 하거나 시트지를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되는 게 옵션으로 짜여진 원목 같은 경우에는 사포질이나 시트지로 원상복구 하기가 어려워 새 원목가구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세입자 부부는 거부했습니다. 너무 괘씸한 세입자 부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대한 집의 개조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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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반면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몇 가지 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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