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에 안나온다는 이유로 벌금형 처리가 되었습니다.

Q

친구의 억울한 사연을 문의드립니다. 며칠전에 친구가 경찰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술집 화장실에서 누군가 지갑을 놔두고 나갔는데 없어졌다고 그런데 그 후 친구가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온게 씨씨티비에 찍혔나 봅니다. 친구는 전혀 훔치지 않았는데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아니라고 하니 거짓말 탐지기를 써도되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어 거짓말 탐지기가 적용이 안된다고 하면서 검찰로 바로 넘겨졌고 충격받은 친구는 묵비권을 행사해 벌금형전과처리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다시 무고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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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의 자료는 되지만, 신뢰성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참고로 쓸 수 있는 자료일 뿐, 이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재판에서 부동의시 이러한 결과를 판사가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분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잘 알고 있으셨다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실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전략을 펴셨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쳐하셨으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된다면, 차후 이를 재심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상의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너무 간략히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있으신지 아닌지를 해당하는 질문만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자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향후 대처방법을 강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먼저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면, 친구분이 벌금형으로 처벌되었다면 그것은 '거짓말탐지기에 안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법원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정황증거 등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친구분이 조사·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고 묵비권만 행사한 것이, 방어를 충분히 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절도 혐의를 다투려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맞지만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가능성이나 본인이 지갑을 만진 적이 없다는 정황 등으로 적극 반박했어야 합니다.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지갑 분실자가 실제로 지갑을 잃어버려 신고하였고 CCTV상 친구가 화장실을 드나든 정황이 있어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라면,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오해였다거나 친구가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벌금형이 나왔다면, 그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① 약식명령(벌금)을 받은 것이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일반 형사재판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는 것이 우선입니다. ② 만약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이후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예: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시 다툴 수 있어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정식재판청구 기간이 남았는지,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다면 신속히 정식재판청구를 검토하시고, 무죄를 뒷받침할 자료(CCTV 전체 영상, 실제 절취 여부에 대한 정황 등)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시급하고 다투기 까다로우니, 판결문·수사기록을 정리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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