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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에 안나온다는 이유로 벌금형 처리가 되었습니다.

Q

친구의 억울한 사연을 문의드립니다. 며칠전에 친구가 경찰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술집 화장실에서 누군가 지갑을 놔두고 나갔는데 없어졌다고 그런데 그 후 친구가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온게 씨씨티비에 찍혔나 봅니다. 친구는 전혀 훔치지 않았는데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아니라고 하니 거짓말 탐지기를 써도되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어 거짓말 탐지기가 적용이 안된다고 하면서 검찰로 바로 넘겨졌고 충격받은 친구는 묵비권을 행사해 벌금형전과처리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다시 무고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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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의 자료는 되지만, 신뢰성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참고로 쓸 수 있는 자료일 뿐, 이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재판에서 부동의시 이러한 결과를 판사가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분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잘 알고 있으셨다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실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전략을 펴셨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쳐하셨으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된다면, 차후 이를 재심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상의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너무 간략히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있으신지 아닌지를 해당하는 질문만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자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향후 대처방법을 강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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