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무 급여

Q

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 7일근무 할 경우, 추가 수당이 아닌 대체휴무로 지급해도 되는지요?(미리 공지는 했습니다) 미리 공지했음에도, 대상자가 이의제기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휴일은 다른 소정근로일과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이 아닌 휴무일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보상휴가제에 따라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던지 1.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특히 보상휴가제는 노사간의 사전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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