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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 급여

Q

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 7일근무 할 경우, 추가 수당이 아닌 대체휴무로 지급해도 되는지요?(미리 공지는 했습니다) 미리 공지했음에도, 대상자가 이의제기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휴일은 다른 소정근로일과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이 아닌 휴무일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보상휴가제에 따라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던지 1.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특히 보상휴가제는 노사간의 사전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오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가경
1. 수당을 대신해서 휴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상휴가제'를 유효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단순 구두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즉, 휴가 지급이 아닌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보상휴가제를 유효하게 합의하였다면. 수당 대신에 그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예컨대, 8시간 휴일근무시 -> 12시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 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만약, 보상휴가제가 아닌, '휴일대체'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과 근로일을 1대1로 교환하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토,일을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 중 2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토,일 근무에 대해서 근무일(월-금) 중 2일을 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단, 수당 대신에 휴일을 주겠다는 의미로 협의하셨다면 이는 '보상휴가제'의 의미로 보아야 하고,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보상휴가제라면 -> 근로자가 '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추후에 수당 미지급에 관한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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