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 스폰서해주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에서 계속 일할수 있나요? 영주권까지 취득할수 있을까요?
미국관광비자로 경제활동 하는 것은 불법이고, 스폰서가 가능한 직장을 찾으셨다면 미국 내에서 미국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취업비자의 경우 추첨으로 진행되는 H1B의 경우 접수 시기나 추첨으로 진행되는 것이라서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 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취업비자의 경우 본인의 학력과 경력과 전공을 고려하여 맞는 취업비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가능하면 처음부터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고용주가 구해져 있는 경우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입국 할 시에 체류 기간이 짧은 관광비자보다는 최소 1년 이상의 체류 기간이 가능한 취업비자로 입국한 뒤에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업비자든 취업이민이든 진행을 제대로 한다면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신분변경이나 신분조정을 통해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만 이 부분은 본인의 학력과 경력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