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 스폰서해주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에서 계속 일할수 있나요? 영주권까지 취득할수 있을까요?
미국관광비자로 경제활동 하는 것은 불법이고, 스폰서가 가능한 직장을 찾으셨다면 미국 내에서 미국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취업비자의 경우 추첨으로 진행되는 H1B의 경우 접수 시기나 추첨으로 진행되는 것이라서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 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취업비자의 경우 본인의 학력과 경력과 전공을 고려하여 맞는 취업비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가능하면 처음부터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고용주가 구해져 있는 경우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입국 할 시에 체류 기간이 짧은 관광비자보다는 최소 1년 이상의 체류 기간이 가능한 취업비자로 입국한 뒤에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업비자든 취업이민이든 진행을 제대로 한다면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신분변경이나 신분조정을 통해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만 이 부분은 본인의 학력과 경력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관광비자(또는 비자면제 ESTA)는 관광·방문 목적으로만 체류가 허용되며, 그 신분으로 취업하여 급여를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 취업입니다. 특히 '처음부터 미국에 가서 일할 의도'를 가지고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입국 목적을 속인 것으로 간주되어, 입국 거부, 체류자격 변경 거절, 나아가 향후 비자·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허위 의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스폰서(고용주)를 구했다면, 합법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취업비자로의 신분변경 또는 취득: 대표적인 H-1B(전문직)는 학사 이상 전공 관련 직무여야 하고 연 1회 추첨으로 선발되어 떨어지면 그해에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 외에 직종·경력·전공에 따라 다른 취업비자(H-2B, O-1 등)가 맞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취업이민(영주권): 고용주가 노동인증(PERM)을 거쳐 이민청원(I-140)을 진행하고, 신분조정(I-485) 또는 해외 이민비자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경로입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관광 신분으로 곧바로 취업비자나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입국 당시의 의도(관광이 아닌 취업 목적이었는지) 문제로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합법적 체류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는 등 제약이 큽니다. 그래서 실무상 가장 안전한 것은, 관광비자로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처음부터 한국(본국)에서 해당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고용주와 함께 취업이민 절차를 정식으로 밟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관광비자로 입국해 바로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며 영주권 취득 경로로서도 위험하니 권하지 않습니다. 스폰서가 있다면 본인의 학력·경력·전공에 맞는 취업비자 또는 취업이민 경로를 정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합한 비자 유형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