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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수당이 낮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해당 근로를 거부하 수 있나요?

Q

정규직이며 209시간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세후 225만원의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3일에 한번씩 당직근무를 서야하고 당직시간은 18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당직이 끝난날은 근무에서 배제됩니다. 당직업무는 주로 근무처에서 대기하는 것이지만 시설 특성상 알람이 자주 발생하여 대처하여야 하고 22시에 한번 순찰을 돌고 기기들의 상태 및 수치를 작성하여 기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당직근무는 평일에 3만원 / 휴일에 5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는데, 근무처에 대기하여야 한다는점, 잦은 알람, 수면불가등의 이유로 직원들이 15시간의 당직근무시간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1. 15시간의 당직시간동안 3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성을 띄진 않는지요? 2. 만일 위법하지 않다면, 기계이상알람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근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3. 해당 당직시간동안 (오후 6 ~ 아침 9시, 총 15시간) 내에 1시간씩 약 두번의 순찰 및 기록근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4. 당직근무에 대한 근로수당이 낮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해당 근로를 거부할 수 있나요? 5. 당직근무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노조를 통해 사측과 교섭을 할 예정인지라 참조하기위해 형법내용이나 판례등을 간략히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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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일·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지도지침, 2007」 에서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직근로>는 여기에서 말하는 일·숙직 근로에 해당합니다. 한편 일·숙직 근로는 1) 정의한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와 2) '유사 일·숙직 근로'(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 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2) 유사 일·숙직 근로에 해당한다면 통상의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설명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사간 합의를 통해 당직수당을 3만원, 5만원으로 정한 이상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당직근로는 기존 근로와 별개의 근로입니다. 따라서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3. 당직근무 중에 발생하신 근로가 유사 일·숙직 근로(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통상의 근로에 준한 것이므로 시간외 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의 업무에 대한 임금액에 일·숙직 임금까지 포괄하여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의 판단기준입니다 대학병원의 약사의 숙·일직근무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숙·일직시의 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의 여부, 숙·일직근무 중 입원환자 또는 응급환자에 대한 투약을 위한 조제 등의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무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숙·일직근무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숙·일직근무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숙·일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숙·일직근무 중 실제로 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위 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이상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면 기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참조하기 위한 판례 등은 위에서 말씀드린 고용노동부, 「일·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지도지침」, 2007,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통해서 조정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미 시행중인 제도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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