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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인지를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억울하게 뺑소니가 된 경우

Q

사고를 인지못하고 현장을 이탈했을때 뺑소니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를 알고 도주한거랑 사고 난걸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거랑은 어떻게 다르게 입증하나요? 그리고 기소유예 판결나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저는 억울하게 뺑소니로 기소되었고 다행히 기소유에판결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뺑소니라고 보험약관에 따라 피의자 사고분담금을 내라하네요. 너무 황당하여 문의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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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어떠한 사유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위 건의 중요점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여 조치를 못하였으니 뺑소니 죄는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군요. 객관적으로 사고를 어떠한 사유로 인식을 못하였는지를 본인이 증명을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결국은 인정을 못 받았다는 뜻이네요. 인정을 받을 증거를 찾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법률적 자문을 더 받아 대처하여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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