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인지못하고 현장을 이탈했을때 뺑소니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를 알고 도주한거랑 사고 난걸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거랑은 어떻게 다르게 입증하나요? 그리고 기소유예 판결나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저는 억울하게 뺑소니로 기소되었고 다행히 기소유에판결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뺑소니라고 보험약관에 따라 피의자 사고분담금을 내라하네요. 너무 황당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단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어떠한 사유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위 건의 중요점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여 조치를 못하였으니 뺑소니 죄는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군요.
객관적으로 사고를 어떠한 사유로 인식을 못하였는지를 본인이 증명을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결국은 인정을 못 받았다는 뜻이네요. 인정을 받을 증거를 찾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법률적 자문을 더 받아 대처하여 보십시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두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첫째는 형사상 '도주(뺑소니)의 고의가 있었는가'이고, 둘째는 그 형사 처분(기소유예)이 자동차보험의 '사고부담금'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입니다.
먼저 형사 부분입니다. 뺑소니(도주치상 등)는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접촉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등 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면 도주의 고의가 없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본인의 주장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충격의 정도, 차량 손상, 소리, 블랙박스·CCTV 영상, 운전자의 반응 등 객관적 자료로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검찰이 결국 도주의 고의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기소유예'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소유예는 '혐의(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사적으로는 혐의가 있었다고 판단된 셈입니다. 이 점이 '억울하게 뺑소니로 기소되었다'는 질문자님 인식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만약 사고 인식이 실제로 없었다고 확신하신다면, 기소유예에 대해 '죄가 없음'을 다투는 방법(검찰항고, 헌법소원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도주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보험 사고부담금 문제입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피의자(운전자) 사고부담금'은 보험 약관에 따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도주)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일정액을 부담시키는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에서 기소유예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분된 것이라면,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약관상 도주 사고로 보아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 처벌을 면했다고 해서 보험 약관상 부담금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은, ① 형사적으로 '사고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블랙박스, 충격 정도, CCTV 등)가 있는지 확보하여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다툴 실익이 있는지 검토하고, ② 보험 약관상 사고부담금 규정의 정확한 적용 요건을 확인하여 부당한 청구인지 다투는 것입니다. 형사 결과와 보험 부담금이 얽혀 있어 판단이 복잡하므로, 사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교통·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