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의해서 시설마다 야간인력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야간 인력이 없었었는데 갑자기 배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야간근무시에 23:00~다음날 새벽 6:00까지는 휴게시간으로 되어있고 이 경우는 취침이 가능합니다. 간혹 응급분만이 생길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몇 안되는 경우이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휴게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된다는 경우도 있고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요?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이나 대기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내용 구체적 업무방식,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