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의해서 시설마다 야간인력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야간 인력이 없었었는데 갑자기 배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야간근무시에 23:00~다음날 새벽 6:00까지는 휴게시간으로 되어있고 이 경우는 취침이 가능합니다. 간혹 응급분만이 생길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몇 안되는 경우이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휴게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된다는 경우도 있고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요?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이나 대기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내용 구체적 업무방식,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야간근무 중 23:00~다음날 06:00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취침이 가능하나, 간혹 응급분만 등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상황)에 적용해 보면, 핵심은 '그 시간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휴게시간인지, 아니면 대기(대기시간)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야간의 취침·휴게시간이라도, 근로자가 근무 장소에 대기하면서 응급상황(응급분만 등)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상태에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대기시간은 실제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시간 전부를 순수한 휴게시간으로만 보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은 획일적이지 않고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① 독립된 수면·휴게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실제로 자유롭게 취침·휴식이 보장되는지, ② 응급상황 발생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거의 없는지, 잦은지), ③ 호출 시 즉시 대응해야 하는 구속 정도가 어떠한지 등에 따라, 전체를 휴게시간으로 볼지,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볼지, 혹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가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응급분만 등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및 야간·연장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대기 상태로 구속된 정도가 강하다면 대기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자유로운 취침이 충분히 보장되는 형태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① 근무 장소·휴게 공간의 실태, ② 호출·응급 대응의 빈도와 구속 정도, ③ 근로계약·취업규칙상 휴게시간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노무사에게 해당 야간 시간대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자문을 받아 임금·수당 지급 방식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새로 배정된 인력에 대한 근로조건 설계이므로, 처음부터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이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