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2년정도 했습니다. 처음 결혼할때 남편이 10년된 아파트 26평 매매를 해서 저는 그 안에 인테리어랑 가구 싹 했구요. 차는 아우디 였습니다. 저에게 이혼할 당시 자기는 빚만 가득하다면서 이 집을 팔아도 빚을 못갚는다고 하더군요. 정확히 남편의 빚이 얼마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는소리를 해대서 위자료 1000만원에 양육비 50으로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중 저랑 아기는 필요한 짐들을 챙겨 친정에 갔고 숙려기간중 남편이 집 차 가구 다 팔았구요. 제가 한 인테리어값 혼수물품값이 있는데 위자료 1000만원이 너무 억울해서 그러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혹시나 남편이 빚이 있다면 그 빚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