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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받고 이혼한 후에 다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Q

결혼생활 2년정도 했습니다. 처음 결혼할때 남편이 10년된 아파트 26평 매매를 해서 저는 그 안에 인테리어랑 가구 싹 했구요. 차는 아우디 였습니다. 저에게 이혼할 당시 자기는 빚만 가득하다면서 이 집을 팔아도 빚을 못갚는다고 하더군요. 정확히 남편의 빚이 얼마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는소리를 해대서 위자료 1000만원에 양육비 50으로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중 저랑 아기는 필요한 짐들을 챙겨 친정에 갔고 숙려기간중 남편이 집 차 가구 다 팔았구요. 제가 한 인테리어값 혼수물품값이 있는데 위자료 1000만원이 너무 억울해서 그러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혹시나 남편이 빚이 있다면 그 빚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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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하신 내용중에 위자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잘못한 사람이 상대에게 변제하는 손해배상청구이며 재산분할은 혼인이후 쟁산의 증감에 있어 본인이 기여한 부분을 이혼시에 각자 자신의 몫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전 개인이 사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증여, 상속 등 재산의 증식에 있어 기여가 해당되지 않는 특유재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혼인과정중 발생한 빚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많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 직전 가정생활과 관계가 없이 늘린 채무 등은 법원에서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많은 편이며 이혼직전 타인에게 명의만 대여하거나 판매한 경우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우므로 위의 사실 등을 자세히 정리하신후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다고 반드시 선임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을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한정되어 작성된 답변으로 실제 재산, 증감된 재산의 가액, 각각의 기여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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