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뒤지다가 일당이 좋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게 무슨서류같은걸 인쇄해놓고 콜이들어오면 가서 돈받아서 보내는거라고합니다. 저는 사채업자들이 경찰때문에 자기들이 빌려준돈 이자를 자기들한테 보내는거인줄알고 지시를 따랐습니다. 첫날은 이리저리 가란대로 가다가 허탕을치고 둘째날 한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받아서 입금했고 세째날 다른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받아서 은행 atm기 4대를 이용해 100만원씩 입금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재거 하는 범죄가 보이스피싱관련인걸 잡히고나서 알게되서 경찰이 따라와도되고 안따라와도 영장이없어 잡아갈 방법이없다고 했는데 저가 보이스피싱인걸 알아챘으니 따라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첫번째 조사와 포렌식을한후 다음주 수요일이 두번째조사인데 제 처벌은언제쯤 될까요? 실형이나오는거겠죠? 어린나이에 너무무섭습니다. 어떻게 진행이될까요?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받아 계좌로 이체·전달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전달책)' 역할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안에 따라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와 수위는 '질문자님이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알았는지(범의·미필적 고의)'와 '가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처음에 '사채업자가 경찰을 피해 이자를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지시를 따랐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몰랐고 정황상 그렇게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기방조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면하거나 크게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일이라면 있을 수 없는 방식(신원을 숨기고 길에서 현금을 받아 여러 ATM으로 나누어 입금하는 등)이라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계속했다'고 보이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잡히고 나서야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었고, 이후 경찰 조사에 자진하여 성실히 협조하고 계신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득(수고비 등)을 거의 취하지 않았고, 가담 기간이 짧으며, 범행 구조에서 말단 역할이었다는 점 등도 참작 사유가 됩니다.
실형 여부에 대해서는, 처리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2,400만원 상당)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나, 초범이고 범의가 약했으며 수사 협조·반성·피해 회복(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정에 따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 등으로 감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대응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실 일은, ①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구인 광고, 지시 내용 등), '사채 이자 회수'로 오인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대화·문자 등)를 확보하고, ② 본인이 취한 이득이 거의 없었으며 범죄인 줄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하며, ③ 가능하다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변제·합의)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조사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과 방어 전략을 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 나이에 무섭겠지만, 도망치지 말고 성실히 협조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