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채권자가 국가기관일 경우 최저생계비까지 압류하나요?

Q

채권자가 국가기관입니다. 계좌에 압류를 걸어둔 상태인데요. 법원에서 압류를하면 최저생계비는 쓸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국가기관에서 들어온 압류는 최저 생계비를 쓸수없나요? 최저생계비는 쓸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가 되었다면 압류범위변경, 압류해지 등의 절차를 통해 최저생계비만큼의 금원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