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국가기관일 경우 최저생계비까지 압류하나요?

Q

채권자가 국가기관입니다. 계좌에 압류를 걸어둔 상태인데요. 법원에서 압류를하면 최저생계비는 쓸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국가기관에서 들어온 압류는 최저 생계비를 쓸수없나요? 최저생계비는 쓸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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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 최저생계비까지 압류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압류 제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회생 절차의 보호: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기존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압류가 중단됩니다(포괄적 금지 명령). 국가기관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② 변제 계획: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③ 최저 생계비 보호: 변제 계획 수립 시 채무자의 최저 생계비(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는 변제에서 제외되며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채권과 압류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조세·벌금 등 우선 채권: 세금·사회보험료 등 국가 채권은 개인회생에서 우선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우선 채권은 변제 계획에서 전액 변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개인회생 절차 외 압류: 개인회생 절차 외에서 국가기관(세무서, 공단 등)이 압류할 때도 급여·예금 압류 시 최저생계비 이하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③ 최저생계비 기준: 민사집행법 제195조·제246조에 따라 급여에서 최저생계비(185만 원 수준, 법원 결정 기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실무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신청: 국가기관의 압류가 시작됐다면 빨리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하여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습니다. ② 압류 범위 다툼: 최저생계비 이하를 압류했다면 법원에 압류 취소·제한 신청을 합니다. ③ 분납 합의: 세금·보험료 체납의 경우 해당 기관(세무서, 공단)과 분납 합의를 시도합니다.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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