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국가기관입니다. 계좌에 압류를 걸어둔 상태인데요. 법원에서 압류를하면 최저생계비는 쓸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국가기관에서 들어온 압류는 최저 생계비를 쓸수없나요? 최저생계비는 쓸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가 되었다면 압류범위변경, 압류해지 등의 절차를 통해 최저생계비만큼의 금원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권자가 국가기관입니다. 계좌에 압류를 걸어둔 상태인데요. 법원에서 압류를하면 최저생계비는 쓸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국가기관에서 들어온 압류는 최저 생계비를 쓸수없나요? 최저생계비는 쓸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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