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국가기관입니다. 계좌에 압류를 걸어둔 상태인데요. 법원에서 압류를하면 최저생계비는 쓸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국가기관에서 들어온 압류는 최저 생계비를 쓸수없나요? 최저생계비는 쓸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가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 최저생계비까지 압류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압류 제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회생 절차의 보호: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기존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압류가 중단됩니다(포괄적 금지 명령). 국가기관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② 변제 계획: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③ 최저 생계비 보호: 변제 계획 수립 시 채무자의 최저 생계비(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는 변제에서 제외되며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채권과 압류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조세·벌금 등 우선 채권: 세금·사회보험료 등 국가 채권은 개인회생에서 우선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우선 채권은 변제 계획에서 전액 변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개인회생 절차 외 압류: 개인회생 절차 외에서 국가기관(세무서, 공단 등)이 압류할 때도 급여·예금 압류 시 최저생계비 이하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③ 최저생계비 기준: 민사집행법 제195조·제246조에 따라 급여에서 최저생계비(185만 원 수준, 법원 결정 기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실무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신청: 국가기관의 압류가 시작됐다면 빨리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하여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습니다. ② 압류 범위 다툼: 최저생계비 이하를 압류했다면 법원에 압류 취소·제한 신청을 합니다. ③ 분납 합의: 세금·보험료 체납의 경우 해당 기관(세무서, 공단)과 분납 합의를 시도합니다.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