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살아 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증여를 하셨었고 할아버지와 큰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큰아버지께서는 재산 증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증여는 5년전에 다 이뤄진 상태였었고 큰아버지도 그 상황을 알고 계셨으며 본가에 찾아와 말 그대로 깽판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허나 얼마전에 할아버지께서 소천 하셨고 큰아버지께서는 이미 증여를 받고 증여세 까지 다 납부를 끝낸 저희 아버지 포함 작은아버지 삼촌을 유료분반환청구 소송을 하였는데요. 증여가 이미 수년전에 끝난 상태에서 원고가 알고 있음에도 유료분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요? 친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때 명절 포함 각종 가족행사 불참 및 할아버지께서 병원 생활 하셨을때 어떠한 보조도 없었고 심지어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셨을때 찾아 갔음에도 만나주지 않았으며 장례식때만 얼굴 비췄었음 이 처럼 할아버지와 다툼 이후로 할아버지 살아 생전에 기여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법정싸움으로 갔을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는지요? 소송까지 갔다면 이와 승소 가능성과 패소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