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수년 전에 끝난 상태에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Q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살아 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증여를 하셨었고 할아버지와 큰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큰아버지께서는 재산 증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증여는 5년전에 다 이뤄진 상태였었고 큰아버지도 그 상황을 알고 계셨으며 본가에 찾아와 말 그대로 깽판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허나 얼마전에 할아버지께서 소천 하셨고 큰아버지께서는 이미 증여를 받고 증여세 까지 다 납부를 끝낸 저희 아버지 포함 작은아버지 삼촌을 유료분반환청구 소송을 하였는데요. 증여가 이미 수년전에 끝난 상태에서 원고가 알고 있음에도 유료분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요? 친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때 명절 포함 각종 가족행사 불참 및 할아버지께서 병원 생활 하셨을때 어떠한 보조도 없었고 심지어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셨을때 찾아 갔음에도 만나주지 않았으며 장례식때만 얼굴 비췄었음 이 처럼 할아버지와 다툼 이후로 할아버지 살아 생전에 기여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법정싸움으로 갔을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는지요? 소송까지 갔다면 이와 승소 가능성과 패소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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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완료된 증여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가능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에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를 설명드립니다. ①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후(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②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이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수년 전 증여의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피상속인이 아직 생존해 있는 경우: 유류분은 상속 개시(사망)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는 상속 개시 후 유류분 침해를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② 상속 개시 후: 증여가 수년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상속 개시(사망) 후 1년 이내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속인에 대한 증여: 공동상속인에게는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②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해 보면, 결론적으로 큰아버지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면, '증여가 수년 전에 끝났고 큰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이제 와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할아버지 사망 시)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할아버지 생전에 증여가 완료되어 큰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할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신 이후 1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들(공동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는 그 시점이 수년 전이더라도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큰아버지는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이 침해되었다면 증여받은 다른 자녀들(질문자님의 아버지·작은아버지 등)을 상대로 그 침해된 만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두 번째로 궁금해하신 '큰아버지가 할아버지 생전에 기여가 전혀 없었고(가족행사 불참, 병간호·부양 안 함, 갈등 등) 오히려 행패를 부린 점'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류분 자체가 곧바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이어서, 단순히 사이가 나쁘거나 부양·기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① 다른 상속인(아버지 등)이 할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한 '기여분'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유류분 산정에 반영할 여지가 있고, ② 큰아버지의 행위가 상속결격 사유(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 등)에 해당할 정도라면 상속권 자체를 다툴 수 있으나, 이는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승소·패소 가능성은 ① 유류분 청구의 시효(할아버지 사망 및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사망일로부터 10년) 준수 여부, ② 증여재산의 규모와 큰아버지의 유류분 침해 여부, ③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증여 관련 자료,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 내역, 아버지의 부양·기여를 보여줄 자료 등을 정리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기여분 주장 등)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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