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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돈의 금액보다 더 높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Q

대리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상품 판매 중에 회사와 이야기 하지 않고 제 맘대로 2,000만원 가량의 물품을 판매하였고, 이득도 제가 챙겼습니다. 당시 돈에 눈이 멀어 이런 행동을 하였으나, 현재는 반성하고 있으며, 회사는 여기에 대해 5배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이 발생되었을 때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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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본 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며, 그 가액은 2,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피해액의 5배는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이에 응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며, 회사 계좌로 피해액 입금 또는 형사 공탁을 통해 2,000만원을 변제하신다면, 다수의 동종 전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 하에 벌금형으로 횡령죄 처벌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형사상 횡령(업무상횡령)으로 배상해야 할 금액은 실제로 회사에 끼친 손해액, 즉 임의로 처분한 물품 대금 상당액(2,000만원)입니다. 회사가 '5배(1억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제 손해액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 청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사이에 손해액의 몇 배를 물어주기로 한 별도의 유효한 약정(위약벌 등)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손해액을 넘는 배액 배상 요구에 그대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① 실제 손해액(2,000만원)을 기준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② 이를 통해 형사처벌을 최대한 가볍게(벌금형 등)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5배 배상을 고집하며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질문자님은 회사 계좌로 피해액(2,000만원)을 변제하거나, 회사가 수령을 거부하면 형사공탁(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금액을 맡기는 절차)을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제·공탁은 형사재판·수사에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업무상횡령은 실제로 손해가 회복되고,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벌금형이나 그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으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과도한 요구와 별개로 실제 손해액에 대한 변제·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민사소송으로 5배 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소송에서 '실제 손해액은 2,000만원'이라는 점과 5배 배상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다투시면 됩니다. 회사가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배상받으려면 그 근거(약정 등)를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 5배 배상 요구에 그대로 응할 필요는 없고 실제 손해액(2,000만원)을 기준으로 대응하시되, ② 그 금액에 대한 변제 또는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하여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합의·공탁 과정에서 유·불리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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