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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돈의 금액보다 더 높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Q

대리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상품 판매 중에 회사와 이야기 하지 않고 제 맘대로 2,000만원 가량의 물품을 판매하였고, 이득도 제가 챙겼습니다. 당시 돈에 눈이 멀어 이런 행동을 하였으나, 현재는 반성하고 있으며, 회사는 여기에 대해 5배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이 발생되었을 때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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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본 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며, 그 가액은 2,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피해액의 5배는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이에 응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며, 회사 계좌로 피해액 입금 또는 형사 공탁을 통해 2,000만원을 변제하신다면, 다수의 동종 전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 하에 벌금형으로 횡령죄 처벌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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