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연기하며 돈을 안갚던 중에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인데요. 어제 연락받고 고소접수도 알게되었구요. 돈은 한달뒤에 다 갚을 예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무 상환을 미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사기죄는 ① 기망행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② 상대방의 착오, ③ 재산상 이익의 취득, ④ 피해자의 재산 피해가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의 의사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는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사 시 적극적으로 진술: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주장합니다. 당시 경제적 상황, 수입, 재산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② 변제 의사 표명: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갚을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변제합니다. ③ 변호사 선임: 사기죄 고소는 형사 절차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④ 고소인과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 채무 미상환은 사기죄가 아닙니다. 당당히 수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