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연기하며 돈을 안갚던 중에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인데요. 어제 연락받고 고소접수도 알게되었구요. 돈은 한달뒤에 다 갚을 예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무 상환을 미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사기죄는 ① 기망행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② 상대방의 착오, ③ 재산상 이익의 취득, ④ 피해자의 재산 피해가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의 의사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는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사 시 적극적으로 진술: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주장합니다. 당시 경제적 상황, 수입, 재산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② 변제 의사 표명: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갚을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변제합니다. ③ 변호사 선임: 사기죄 고소는 형사 절차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④ 고소인과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 채무 미상환은 사기죄가 아닙니다. 당당히 수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돈을 빌린 뒤 사정이 어려워 상환을 계속 미룬 것이고 '한 달 뒤에 다 갚을 예정'인 상태라면, 이는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채무불이행(민사 문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고소인)은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대출 당시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돈을 빌릴 당시의 소득·재산 상황(재직 증명, 통장 거래 내역 등), ② 그동안 일부라도 변제했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 ③ 상환을 미루게 된 사정(사업 부진, 실직 등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과 그때그때 상대방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변제 의사를 밝힌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해 두시면,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기죄 방어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실제 변제'입니다. 한 달 뒤에 전액 상환할 예정이라면, 예정대로 변제하시고(가능하면 그 전에 일부라도 갚으며 변제 의사를 계속 밝히고), 변제 후 상대방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처벌불원)를 받으시면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등)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계속 연락을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편취 고의를 의심받아 불리해질 수 있으니, 수사기관과 상대방에게 성실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① 경찰 조사에는 회피하지 말고 성실히 출석하여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고 사정 악화로 지연된 것이며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②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며, ③ 예정대로 변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되시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