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에서 물건을 팔고 1시간정도 있으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지급정지..라는 문자가 은행에서 왔는데 검색을 해보니 입증을 해야 지급정지를 풀어준다는데 저는 억울하다는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중고 물품 판매 후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계좌 지급정지 원인을 설명드립니다. ①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과 연결된 경우, 금융기관이 계좌를 지급정지합니다. ② 금융기관이 사기 연루 의심으로 자체적으로 계좌를 정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중고거래 사기: 구매자가 사기로 신고하거나,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이 내 계좌로 경유된 경우입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은행에 문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정지 사유를 확인합니다. ② 경찰 신고: 본인이 피해자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중고 거래 내역(거래 증거)을 확보합니다. ③ 금융감독원(1332): 계좌 지급정지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④ 지급정지 이의 신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중고 거래 내역(사진, 채팅 기록, 거래 게시글)을 확보합니다. ② 구매자와의 거래 경위를 경찰과 은행에 소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