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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는 매출이 일정금액 미만이면 부가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Q

최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4,800만원미만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안해도되는게 맞나요? 종합소득세신고는 해야 하다던데 세금신고 하려면 증빙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용카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홈텍스 같은데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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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간이과세자 정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 합계가 1억 400만 원(2024년 기준)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 ② 납부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 중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납부 면제가 곧 신고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③ 신고 의무: 납부 면제 대상자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연 1회, 1월 1~25일)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고 횟수: 일반과세자는 연 2회(7월, 1월)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 1~25일) 확정 신고합니다. ② 세율: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은 업종별로 1.5~4%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습니다. ③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무신고 시 제재를 안내드립니다. ①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 면제 여부와 무관하게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② 납부 면제 확인: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신고는 해야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반드시 신고 자체는 이행해야 합니다. ③ 세무서 또는 세무사 상담: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와 확인합니다.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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