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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는 매출이 일정금액 미만이면 부가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Q

최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4,800만원미만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안해도되는게 맞나요? 종합소득세신고는 해야 하다던데 세금신고 하려면 증빙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용카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홈텍스 같은데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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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도 부가세신고는 하셔아 합니다. 2.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3. 신용카드는 대표님 명의의 카드를 쓰시면 되며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경비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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