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4,800만원미만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안해도되는게 맞나요? 종합소득세신고는 해야 하다던데 세금신고 하려면 증빙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용카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홈텍스 같은데 등록을 해야 하나요?
1. 간이과세자도 부가세신고는 하셔아 합니다.
2.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3. 신용카드는 대표님 명의의 카드를 쓰시면 되며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경비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