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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후 기다리는 동안 이혼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Q

4년전에 미국인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한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임신말기부터 현재까지 최소 두명의 여자와 외도를 하는것을 아기가 8일때 알게되었고, 처음 여자와 외도한다는 증거는 뚜렷하게 보관을 하지 못하고 메일내역만 조금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외도관계에 관한 증거는 확실히 모아두었고, 배우자가 현재 미군으로 저와 아들은 모두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듀얼 시민권자이고 저는 10년 영구영주권이 있으며, 어제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시민권 프로세싱이 길게 걸리면 2년이 걸릴수가 있다는데 배우자의 귀책이 정황상 확실하니, 시민권 획득 중간에 이혼소송을 시작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결혼한 주는 놀스케롤라나이고, 시민권을 획득할 예정이라면 한국에서도 변호사를 구해서 진행을 따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미국법에 근거하여 이혼을 진행한 뒤 한국에서는 서류만 정리하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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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은 이혼과는 별개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시민권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결혼 후 이미 자녀까지 있는 상황에서 위장결혼이라는 의심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더라도 시민권을 받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결혼은 놀스캐롤라이나에서 했다고 해도 현재 한국에서 두 사람 모두 머물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하고 이혼 후 노스캐롤라이나의 혼인신고에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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