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에 미국인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한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임신말기부터 현재까지 최소 두명의 여자와 외도를 하는것을 아기가 8일때 알게되었고, 처음 여자와 외도한다는 증거는 뚜렷하게 보관을 하지 못하고 메일내역만 조금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외도관계에 관한 증거는 확실히 모아두었고, 배우자가 현재 미군으로 저와 아들은 모두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듀얼 시민권자이고 저는 10년 영구영주권이 있으며, 어제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시민권 프로세싱이 길게 걸리면 2년이 걸릴수가 있다는데 배우자의 귀책이 정황상 확실하니, 시민권 획득 중간에 이혼소송을 시작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결혼한 주는 놀스케롤라나이고, 시민권을 획득할 예정이라면 한국에서도 변호사를 구해서 진행을 따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미국법에 근거하여 이혼을 진행한 뒤 한국에서는 서류만 정리하면 될까요?
시민권 신청은 이혼과는 별개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시민권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결혼 후 이미 자녀까지 있는 상황에서 위장결혼이라는 의심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더라도 시민권을 받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결혼은 놀스캐롤라이나에서 했다고 해도 현재 한국에서 두 사람 모두 머물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하고 이혼 후 노스캐롤라이나의 혼인신고에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시민권(귀화) 신청과 이혼은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시민권 심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이혼소송을 시작하더라도 그 자체로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이미 4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듀얼 시민권자)까지 두신 상태이므로, 위장결혼 의심을 받을 소지가 낮아, 혼인의 진정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통해 신분을 취득하는 유형인지 등 신청 근거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시민권 신청의 구체적 근거·요건은 미국 이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절차와 관할에 관해서는, 결혼(혼인신고)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했더라도 현재 질문자님과 배우자, 자녀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실적입니다. 배우자가 미군으로 한국에 주둔 중이어서 국내 거주·송달이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 이혼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미국(노스캐롤라이나)의 신분관계에도 반영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국제결혼·국제이혼은 관할, 준거법, 상대방(미국인 배우자)에 대한 송달, 이후 미국 내 반영 절차 등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한국과 미국 양쪽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시려면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외도관계에 대한 증거는 확실히 확보하셨다고 하니, 그 자료들을 잘 정리·보관하시고, 초기 외도(메일 내역 등)도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책 사유는 이혼뿐 아니라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만 1세)의 양육권·양육비, 자녀의 이중국적과 거주 문제 등은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 시민권 심사 중 이혼을 시작해도 시민권 취득 자체에는 대체로 문제가 없고, ② 두 분 모두 한국에 계시므로 한국 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한 뒤 미국 신분관계에 반영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국제이혼·양육·시민권이 얽혀 있어 절차가 복잡하므로, 한국의 가사(국제이혼) 전문 변호사와 미국 이민 전문가 양쪽의 조언을 받아 진행 순서를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