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배달 전문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상황이 좀 그렇다며 계속 작성을 안해주셔서 근로계약 없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상사가 나를 자르려고 괴롭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되는 경우 보험가입도 안되있고 근로계약서작성도 안했으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배달전문업체의 근로자수는 몇명인가요? 근로자수가 질문자분을 포함하여 5인미만이라면,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해고한 정황을 입증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므로 대략 한달치 월급과 비슷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해고한 정황을 입증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 구제신청에서 승소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복직도 가능합니다. 물론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미뤄두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는 60%만 받지만, 부당해고를 인정(승소)받으면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은 노무사와 하신 후,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4대보험도 안 되어 있으니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 아닌가'에 대해 정리해 드리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미가입은 오히려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지, 근로자의 권리를 없애는 사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해고 관련 구제, 임금, 퇴직금 등)를 가지며,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무 사실만 입증되면 됩니다.
실업급여(고용보험)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소급 취득(가입 누락분을 나중에 소급하여 인정)'을 신청하여 가입 이력을 인정받고, 이를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따질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4대보험을 빠뜨렸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며, 근무 사실을 입증해 소급 가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해고 등)이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배달업의 특성상,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위탁·프리랜서) 형태의 배달원'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자료(출퇴근·업무 지시 내역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5인 이상이면, 실업급여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승소 시 해고기간 임금 100% 또는 복직)이 유리할 수 있고, ②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느 경우든 ③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임금 미지급 등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시고, ② 해고 통보 정황(문자·녹취 등)과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신 뒤, ③ 사업장 규모에 맞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진행하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보험 미가입은 함께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 수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