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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하다 해고되면 실업급여 못받는 건가요?

Q

현재 배달 전문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상황이 좀 그렇다며 계속 작성을 안해주셔서 근로계약 없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상사가 나를 자르려고 괴롭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되는 경우 보험가입도 안되있고 근로계약서작성도 안했으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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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업체의 근로자수는 몇명인가요? 근로자수가 질문자분을 포함하여 5인미만이라면,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해고한 정황을 입증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므로 대략 한달치 월급과 비슷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해고한 정황을 입증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 구제신청에서 승소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복직도 가능합니다. 물론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미뤄두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는 60%만 받지만, 부당해고를 인정(승소)받으면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은 노무사와 하신 후,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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