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핸드폰 습득자가 연락을 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되나요?

Q

제가 버스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고 그걸 어느 여성 분이 주웠다며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다음 날 오전에 연락을 드리고 핸드폰을 받기로 했었는데요. 다음 날 전화를 하니 그 여성분은 대뜸 사례금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해서 사례금을 꼭 드려야 하냐고 되물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를 끊더니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여성분이 너무 괘씸한데 이럴 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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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한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점유이탈횡령에 해당이 됩니다. 사례금을 조건으로 반환하지 않는 것도 명백한 반환 거부 의사로 보이기 때문에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하는 고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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