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이고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국제기구로부터 오퍼를 받았는데, 현재 미국 시민권 원서를 접수 후 지문 채취도 끝난 상황이며 이민국으로부터 인터뷰 이메일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마 이민국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일을 시작해야 할거 같은데, 한국 국적자로 일을 시작한 후 계약 도중에 미국 시민이 되서 한국 국적이 상실되어 F4비자를 신청해야할텐데, 이럴 경우 F4비자 대기 기간은 취업 활동이 아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따라서 아예 한국인으로서 받았던 계약서는 파기하고 미국인으로서 새 계약서를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애초에 미국 시민권자가 된 후에 일을 시작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