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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발급 대기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을 시작해도 될까요?

Q

한국 국적자이고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국제기구로부터 오퍼를 받았는데, 현재 미국 시민권 원서를 접수 후 지문 채취도 끝난 상황이며 이민국으로부터 인터뷰 이메일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마 이민국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일을 시작해야 할거 같은데, 한국 국적자로 일을 시작한 후 계약 도중에 미국 시민이 되서 한국 국적이 상실되어 F4비자를 신청해야할텐데, 이럴 경우 F4비자 대기 기간은 취업 활동이 아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따라서 아예 한국인으로서 받았던 계약서는 파기하고 미국인으로서 새 계약서를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애초에 미국 시민권자가 된 후에 일을 시작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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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국내에서 일을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 이므로 이후 F4비자 신청 시 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사범심사 대상이 될 경우 범칙금이 발생하거나 혹은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F4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일을 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닌, 취업으로 인하여 F4비자 발급이 가능할지 아닐 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문제는 회사 인사팀과 상의해 보아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가 된 후에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F4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일을 시작하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만일 F4비자 신청 전에 일을 해야 한다면 재외공관이나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따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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