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고소당하고 무혐의 판결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 되나요?

Q

2주전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당해 진술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세입자인데요. 5월초 월세를 내지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밖에서 고소인의 여동생과 대화로 잘마무리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현장에 없었으며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낮은목소리로 정중하게 대화했었습니다. 2달이 지난후 주거침입으로 갑자기 고소가접수되어 형사진술을 하라고해서 어처구니없이 진술을 끝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형사와 통화해보니 무혐의로 예상되니 걱정말라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공무원이라 감사팀이 고소사실을 인지하였고 무혐의이더라도 징계를 줄수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처를 해서 제 누명을 풀수있을까요? 명예훼손 이나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어떻게 복수할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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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무혐의 처분이 났을 때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무고죄(형법 제156조): 타인을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성립 요건: 신고 내용이 허위인 사실,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신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 ③ 무혐의 처분만으로는 부족: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 처분과 무고죄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무혐의 = 무고 아님: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도, 고소인이 고의적으로 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② 오해 또는 착오: 고소인이 사실로 믿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고소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② 경찰 또는 검찰에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③ 무고죄 입증이 어려운 경우: 허위 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임대인으로서 월세 미납·연락두절 세입자를 찾아가 문밖에서 여동생과 대화만 하고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2달 뒤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경우)에 적용해 보면, 우선 담당 형사도 무혐의를 예상한다고 하니, 실제로 주거(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공동현관·문 앞에서 정중히 대화만 하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무혐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최종 처분이 나올 때까지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시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CCTV, 통화·문자, 여동생과의 대화 정황, 목격자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질문자님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만약 세입자(고소인)가 나름의 오해나 착각으로 주거침입이라 생각하여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었음을 잘 알면서도 임대인을 압박·보복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신고한 것이 명백하다면 무고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당시 상황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공무원이라 감사팀이 고소 사실을 인지하여 무혐의라도 징계 가능성을 우려하고 계신데, 이 경우 ① 우선 형사 사건에서 확실히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고, ② 그 처분 결과와 당시 정황 자료를 근거로 감사팀에 '실제 위법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 처분서는 징계 방어의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정리하면, ① 우선 형사 사건에 성실히 대응하여 무혐의를 확정받으시고, ②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무고죄 고소를, 그렇지 않더라도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명예훼손 등)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엄격하므로,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역고소의 실익과 방법을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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