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당해 진술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세입자인데요. 5월초 월세를 내지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밖에서 고소인의 여동생과 대화로 잘마무리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현장에 없었으며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낮은목소리로 정중하게 대화했었습니다. 2달이 지난후 주거침입으로 갑자기 고소가접수되어 형사진술을 하라고해서 어처구니없이 진술을 끝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형사와 통화해보니 무혐의로 예상되니 걱정말라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공무원이라 감사팀이 고소사실을 인지하였고 무혐의이더라도 징계를 줄수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처를 해서 제 누명을 풀수있을까요? 명예훼손 이나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어떻게 복수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