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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겪는 일에 당황하신 점은 이해하나,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추측하신대로 임금을 지급하기 싫거나, 정당한 임금청구에도 불구하고 대표 개인의 감정적인 이유로 소송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업무상 과실여부에 대하여는 민사든 형사든 입증이 쉽지 않으면서, 시일은 상당히 오래걸린다는 점입니다. 소송이 타당한지와 별개로, 악의적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라면 장기간 해당 소송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의 진행상황 및 질문자의 소송의지 등에 따라 단계별로 다양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을 정리해 드리면, 두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가 임금·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는 '임금체불'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대표가 이를 회피하려고 걸겠다는 '유리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먼저 임금 부분은 질문자님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이므로, 지급일이 지났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예정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급여·해고 정황(문자·녹취 등)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표가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임금 지급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여서, 임금체불 진정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유리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업무상 과실)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여 그 손해 전부를 근로자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대표(회사)가 ① 질문자님의 '과실(주의의무 위반)'과 ② 그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③ 인과관계, ④ 구체적 손해액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유리를 놓아둔 식탁(다리가 부러진 식탁)이 '예전에 불량으로 반품이 많았던 제품'이라는 사정을 대표 스스로 인정했었다면, 파손의 원인이 근로자의 과실이라기보다 회사가 관리하던 불량 식탁의 하자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즉 근로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판례는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사용자도 그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고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손해 전액을 물리기보다 여러 사정을 참작해 배상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향은, ① 임금·해고예고수당은 예정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아내시고, ② 손해배상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면, 식탁 자체가 불량품이었다는 점(대표가 이를 인정한 정황, 반품 이력 등), 검수·운반 과정이 통상적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과실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임을 다투시면 됩니다. 대표가 그 식탁의 불량을 인정한 대화·정황이 있으면 이를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대표의 손해배상 위협은 임금 지급을 회피·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이므로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 청구는 그대로 진행하시고, 손해배상 주장에는 '식탁 불량'이라는 유리한 정황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임금 내역, 해고 정황, 식탁 불량 관련 대화 등)를 정리하여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해 단계별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