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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주기 싫어서 업무상 과실로 소송을 한다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저는 개발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대표의 해고로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급여도 아직 못받았고 바로 해고되어서 해고예고수당도 못받은 상황입니다. 대표에게 요구를 했지만 지급일이 지났고 연락이 두절되었고 다음주에 노동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제 연락이 와서 그만두기 몇달전에 식탁유리 파손건을 업무상 과실로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아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배경은 제가 신규식탁을 개발하고있었고 식탁상판유리를 신규공장에 발주를 넣었었고 제품이 나와서 가져가라고 공장에서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창고직원에게 차를 가지고 공장에 가서 들고와야한다고 하고 제가 검수를 해야해서 같이 동행하여 검수를 하고 유리가 무거워서 창고직원을 도와주기위해 유리를 같이 차에 실어서 창고로 가지고왔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놔둘곳을 찾다가 가구회사여서 식탁이 창고에 많이 있었고 그중하나를 놔두고 위에 유리를 차곡차곡 위에 쌓았는데 식탁다리가 부러지면서 쌓아둔 유리가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에게 설명을 드렸고 대표는 예전에 만들었던 다리가 불량인 식탁이여서 그런거라고 예전에 이 식탁으로 인해 파손되어서 반품된 제품이 많은 제품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퇴사하고 나서 몇달이나 된 건을 들고 cctv증거도 있고 해서 민사로 소송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책임이 있는건가요? 역으로 제가 맞고소 이런게 가능한가요? 대표가 해고예고수당과 월급을 주기 싫어서 이런소송으로 겁을 줄려고 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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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겪는 일에 당황하신 점은 이해하나,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추측하신대로 임금을 지급하기 싫거나, 정당한 임금청구에도 불구하고 대표 개인의 감정적인 이유로 소송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업무상 과실여부에 대하여는 민사든 형사든 입증이 쉽지 않으면서, 시일은 상당히 오래걸린다는 점입니다. 소송이 타당한지와 별개로, 악의적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라면 장기간 해당 소송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의 진행상황 및 질문자의 소송의지 등에 따라 단계별로 다양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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