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항목에 따라 일단 2014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월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년2월1일에 입사하여 계속개근하였다면 2014년 한해의 연차발생 일수가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1일인가요? 아님10일 인가요? 이 직원이 15년 12월 31일 퇴근시간까지 쭉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이 직원은 14년~15년 총 2년간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1. 2017.5.30일 이전 으로 14년도에는 최초 1년미만 입사자에 대해 월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단위 연차 중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2월1일 입사라면 13.75개 입니다.
2. 14년2월부터~15년 12.31일 근무라면 회계연도 기준 13.75 +15 / 입사일기준 15개이므로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이 적용됩니다.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에 유리한 기준 하나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