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항목에 따라 일단 2014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월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년2월1일에 입사하여 계속개근하였다면 2014년 한해의 연차발생 일수가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1일인가요? 아님10일 인가요? 이 직원이 15년 12월 31일 퇴근시간까지 쭉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이 직원은 14년~15년 총 2년간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1. 2017.5.30일 이전 입사자이므로 14년도에는 최초 1년 미만 입사자에 대해 월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단위 연차 중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2월 1일 입사라면 13.75개입니다.
2. 14년 2월부터 ~ 15년 12.31일 근무라면 회계연도 기준 13.75 + 15 / 입사일 기준 15개이므로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에 유리한 기준 하나만 적용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개인별 입사일마다 연차를 관리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예: 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전 직원의 연차를 일괄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그 결과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며, 특히 '퇴직 시점'에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연차가 더 많은) 쪽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2014년 2월 1일 입사, 계속 개근)에 적용하면, 당시(2017년 5월 개정 전) 법 기준으로는 입사 첫 해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별도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가 지금과 다르게 적용되던 시기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입사 첫 해(2014년)에는 그 해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그 해 남은 기간(약 11개월)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대략 13.75일 정도가 산정됩니다.
이후 2015년에는(전년도 80% 이상 출근 전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4~2015년 두 해를 합하면 약 13.75일 + 15일이 되고,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와 다른 값(예: 15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회계연도 기준이든 입사일 기준이든 연차 일수가 더 많은 쪽)으로 부여·정산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①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은 허용되나, ② 그 결과가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고, ③ 특히 퇴직 정산 시에는 두 기준을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도별 정확한 연차 일수는 입사일, 각 연도 개근·출근율, 적용 시점의 법령에 따라 세밀하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계산은 근무 이력을 정리하여 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확인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