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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거부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실형을 면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Q

아빠가 음주운전 거부로 인해서 재판까지 가게 됬는데 이제 집행유예냐 구속이냐만 남았는데 사실 저희아빠가 이번 뿐만 아니라 여러번 음주로 걸린적도 있고 하필 집행유예 8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걸렸어요. 근데 탄원서를 500명 한테 받고 또 저희 아빠가 위암 환자이고 이번에도 11월 달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예전에 대의원 하셨던 사람이랑 친분이 있으셔서 좀 도와주셨는데 재판장에 계시는 검사랑 아는 사이셔서 이번에 재판해 주실 검사님도 잘 알고 계시고 원래 집행유예 기간에 걸렸으면 바로 구속인데 그걸 면 해주셨어요. 실형이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ㅜ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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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으나,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신걸로 보아 기소가 되셨다면 선처를 위해 재판장님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탄원서는 500여명이나 받으셨다고 하니 이미 충분해 보이고, 혐의를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 증거와 함께 잘 정리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른 점이 매우 불리하게 생각되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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