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배째라로 나오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Q

소정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투자금명목으로 1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만기는 1년이며 관련 건으로 차용증(금전차용증서) 을 작성하고 빌려줬습니다. 그이후 추가로 필요하다하여 500만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여태 갚은돈은 174만원 그이외에는 이자는 커녕 약속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못갚겠다는식의 대응중입니다. 더 웃긴건 작년 돈을 빌려준 이후 압류추심이 들어갔더군요. 내용을 보니 7월에 이미 민사소송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각종은행이 거래가 막혔있습니다. 이건 기망행위에 해당되는게 아닌지요? 민사소송은 소액민사심판으로 진행해야한다던데 사기건으로 고소고발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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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 의사 없이 버티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 정의: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② 핵심 요소 '기망':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③ 단순 변제 거부: 빌릴 때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나중에 어려워져 못 갚는 경우(단순 채무 불이행)는 민사 문제로, 형사 사기죄가 아닙니다. 사기 인정 여부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차용 당시 의도: 돈을 빌릴 당시에 상환 능력이 없었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② 증거 예시: 빌릴 당시 이미 심각한 채무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갚을 생각 없다"는 발언, 여러 사람에게 유사 방식으로 돈을 빌린 정황. ③ 버티는 것만으로 부족: 현재 채무자가 "배째라"로 버티더라도 차용 당시 사기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 고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소송 병행: 사기죄 고소와 함께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승소 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② 재산 조회: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금융 계좌, 부동산, 차량을 조회하여 압류 대상을 파악합니다. ③ 지급명령: 빠르게 집행권원을 만들려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④ 고소장 작성: 사기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통화 기록, 차용 당시 상황 등)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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