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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배째라로 나오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Q

소정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투자금명목으로 1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만기는 1년이며 관련 건으로 차용증(금전차용증서) 을 작성하고 빌려줬습니다. 그이후 추가로 필요하다하여 500만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여태 갚은돈은 174만원 그이외에는 이자는 커녕 약속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못갚겠다는식의 대응중입니다. 더 웃긴건 작년 돈을 빌려준 이후 압류추심이 들어갔더군요. 내용을 보니 7월에 이미 민사소송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각종은행이 거래가 막혔있습니다. 이건 기망행위에 해당되는게 아닌지요? 민사소송은 소액민사심판으로 진행해야한다던데 사기건으로 고소고발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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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대여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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