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투자금명목으로 1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만기는 1년이며 관련 건으로 차용증(금전차용증서) 을 작성하고 빌려줬습니다. 그이후 추가로 필요하다하여 500만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여태 갚은돈은 174만원 그이외에는 이자는 커녕 약속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못갚겠다는식의 대응중입니다. 더 웃긴건 작년 돈을 빌려준 이후 압류추심이 들어갔더군요. 내용을 보니 7월에 이미 민사소송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각종은행이 거래가 막혔있습니다. 이건 기망행위에 해당되는게 아닌지요? 민사소송은 소액민사심판으로 진행해야한다던데 사기건으로 고소고발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채무자가 변제 의사 없이 버티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 정의: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② 핵심 요소 '기망':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③ 단순 변제 거부: 빌릴 때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나중에 어려워져 못 갚는 경우(단순 채무 불이행)는 민사 문제로, 형사 사기죄가 아닙니다.
사기 인정 여부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차용 당시 의도: 돈을 빌릴 당시에 상환 능력이 없었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② 증거 예시: 빌릴 당시 이미 심각한 채무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갚을 생각 없다"는 발언, 여러 사람에게 유사 방식으로 돈을 빌린 정황. ③ 버티는 것만으로 부족: 현재 채무자가 "배째라"로 버티더라도 차용 당시 사기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 고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소송 병행: 사기죄 고소와 함께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승소 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② 재산 조회: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금융 계좌, 부동산, 차량을 조회하여 압류 대상을 파악합니다. ③ 지급명령: 빠르게 집행권원을 만들려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④ 고소장 작성: 사기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통화 기록, 차용 당시 상황 등)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