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퇴직금에 관해 질문이있습니다.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했고 근로계약서작성, 4대보험비 전부 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관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회사에서는 1년치 월급의 평균을 계산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계산은 퇴사 직전 3개월치 월급의 평균을 계산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1년치 월급의 평균을 계산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1년분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하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적용하면 귀하에게 유리한 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