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1년치 월급의 평균으로 계산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Q

안녕하세요?퇴직금에 관해 질문이있습니다.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했고 근로계약서작성, 4대보험비 전부 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관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회사에서는 1년치 월급의 평균을 계산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계산은 퇴사 직전 3개월치 월급의 평균을 계산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1년치 월급의 평균을 계산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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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1년분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하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적용하면 귀하에게 유리한 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회사가 말하는 것처럼 '1년치 월급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법에서 정한 방식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1년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습니다. 이 3개월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퇴사 직전에 상여금·수당 등으로 임금이 올라 있거나 근무가 많았던 경우 3개월 평균이 1년 평균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대로 퇴직 직전 3개월간 결근·휴직 등으로 임금이 특별히 낮아진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보정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년 이상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시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까지 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위 원칙대로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에 '퇴직금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사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를 들어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임의로 1년 평균으로 계산하여 적게 지급한다면 그 차액은 임금(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등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산정액이 궁금하시면 급여 자료를 지참하여 노무사에게 계산을 의뢰하시거나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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